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 선고일 2021.09.14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4명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9. 14.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이BB에게,

  • 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8. 9. 2. 접수 제1260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나.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9. 4. 접수 제2015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김AA, 김CC, 유DD, 황E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김FF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