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4명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9. 14.
1. 피고들은 소외 이BB에게,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김AA, 김CC, 유DD, 황E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김FF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