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8520 선고일 2021.09.07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50885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1. 8. 31. 판 결 선 고

2021. 9.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0. 12. 1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 고,
  • 나. 피고는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