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50885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1. 8. 31. 판 결 선 고
2021. 9. 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