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2021.10.0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변 론 종 결
2021. 9. 3. 판 결 선 고
2021. 10.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예약 완결일을 ☆☆☆☆. ☆. ☆☆.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