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함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14840 원 고 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21. 판 결 선 고
2021.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85,709,188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8,570,92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7.자로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화해 합의금 580,000,000원(오억 팔천만 원, 실수령액 기준)을 2018. 1. 15.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는 동시에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직합의서를 체결하고, 2017. 9. 6. 지, 정, 김**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제기한 고발사건을 비롯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한 고발사건 일체를 취하하기로 한다.
4. 위 조건이 모두 이행되면, 이 사건 당사자들은 이 사건 근로관계 및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화해 합의금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원고와 위 은행 사이의 분쟁을 일회적․종국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행위는 적법․유효하다.
(1)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가 경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경정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화해 합의금과 관련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합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표준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주체, 과세액수 및 불복 규정을 달리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