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사해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959 선고일 2022.01.14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 만으로는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체납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

사 건 2021가단50049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8. 4 체결된 16,---,---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BBB은 2016. 2. 3. CCC 등 4명에게 ○○시 □□면 △△리 산xx 임야 27,161㎡에 관하여 2015.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거래가액 2--,---,---원).

2. BBB은 위 양도에 관하여 2017. 7. 3.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양 도소득세(14-,---,---원)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19-,---,---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 나. BBB의 처분행위 BBB은 2016. 8. 4. 처인 피고의 계좌로 16,---,---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 다. BBB의 재산 상태 BBB은 위 송금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돈 외에는 10,---,---원의 예금 채 권밖에 없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원고는, BBB이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이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돈은 피고가 2011. 5. 17.경 BBB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 나. 또한 원고는, 설령 위 송금이 증여가 아니라 채무 변제라 하더라도, 이는 BBB과 피고의 통모 하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가.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송금 사실만으로는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11. 5. 16. □□은행으로부터 -,---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1. 5. 17. BBB에게 x,xxx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달 7만 원 정도를 납부하다가, 위 대출원리금상환계좌로 이 사건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4. 피고가 위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동안 BBB은 피고에게 1~2개월마다 10~20만 원 정도를 송금해주었다.

  • 나. 통모 변제 여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BB과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BBB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