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 만으로는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체납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 만으로는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체납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
사 건 2021가단50049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2. 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8. 4 체결된 16,---,---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BBB은 2016. 2. 3. CCC 등 4명에게 ○○시 □□면 △△리 산xx 임야 27,161㎡에 관하여 2015.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거래가액 2--,---,---원).
2. BBB은 위 양도에 관하여 2017. 7. 3.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양 도소득세(14-,---,---원)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19-,---,---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1. 피고는 2011. 5. 16. □□은행으로부터 -,---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1. 5. 17. BBB에게 x,xxx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달 7만 원 정도를 납부하다가, 위 대출원리금상환계좌로 이 사건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4. 피고가 위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동안 BBB은 피고에게 1~2개월마다 10~20만 원 정도를 송금해주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