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선고일 2021.06.16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 건 2020가단12424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5. 26. 판 결 선 고

2021. 06.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64,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7.부터 2021. 6.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1. 7. 6. 원고의 남편인 소외 bbb과 함께 xx시 xxx구 xx동 1498 xxx2단지 214동 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 였는데, 2012. 1.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2. 1. 6.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x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9. 18.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원, 근저당권자 cc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 다. 한편 피고(강남세무서)는 bbb의 세금 체납으로 2017. 11. 12. 이 사건 아파트 중 bbb의 지분을 압류하였고, 이후 고양세무서, 반포세무서, 고양시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중 bbb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 라. 그런데,ddd이 임의경매를 청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 양등기소 2019. 8. 23. 접수 제9738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xxx,xxx,xxx원 에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xxx,xxx,xxx원이
  • 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루어진 배당표는 별지 기재와 같
  •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b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의 1/2 지분 소유자로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ddd에 관한 배당에 있어 서 채무자인 bb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은 bbb과 원고의 각 1/2 지분에 관한 경매개가에서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 후 bbb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남은 금원 xx,xxx,xxx원을 피고에게 잘못 배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배당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 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 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 나. 살피건대, bbb이 원고와 함께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근 저당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아무런증거가 없다. 채무자인 bbb 소유의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에게 먼저 전액을 배당하는 경우 실제 배당액은 다음과 같다.

(1) bbb 지분 {배당할 금액: xxx,xxx,xxx원(= xxx,xxx,xxx원 × 1/2, 원미만 버 림)

(2) 원고 지분 {배당할 금액: xxx,xxx,xxx원(= xxx,xxx,xxx원 × 1/2, 원미만 버림)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 기일인 2021. 1. 7.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6.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