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 건 2020가단12424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5. 26. 판 결 선 고
2021. 06. 16.
1. 피고는 원고에게 58,164,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7.부터 2021. 6.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b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의 1/2 지분 소유자로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ddd에 관한 배당에 있어 서 채무자인 bb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은 bbb과 원고의 각 1/2 지분에 관한 경매개가에서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 후 bbb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남은 금원 xx,xxx,xxx원을 피고에게 잘못 배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배당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bbb 지분 {배당할 금액: xxx,xxx,xxx원(= xxx,xxx,xxx원 × 1/2, 원미만 버 림)
(2) 원고 지분 {배당할 금액: xxx,xxx,xxx원(= xxx,xxx,xxx원 × 1/2, 원미만 버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