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면서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면서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1가단26534 징세권남용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 27. 판 결 선 고
2022. 2.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2012. 5. 23. 동생 BBB에게 서울 ○○구 □□동 xxx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60/100 지분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세무서장은 위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2013. 1. 7.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세무서장은 경정결정을 하면서 양도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옆 동으로 면적, 용도, 종목 및 공시가격이 동일한 △△아파트 10동 406호의 2012. 4. 17.자 매매사례가액 ---,---,---원의 60%인 5--,---,---원으로 산정하였다.
○○세무서장은 2013. 1. 30. 경정결정처분 중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인 3,---,---원을 감액하여 3-,---,---원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 다. 관련 민사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의 결과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가합○○호로,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제도를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는 불법행위로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2. 2. 4.에 서울 ○○구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취지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하였는바, 변론종결 후의 소변경 신청은 부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