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사 건 2020나82323 손해배상(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4. 28. 판 결 선 고
2020. 05. 26.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 “사건의 경과”를 “기초사실”로, 제3쪽 제7행의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를 “폐업신고를 하여 위 사업자등록이 말소 되었고”로, 제3쪽 제13, 14행의 “2014. 6. 이후의”를 “2013. 6. 이후의”로, 제3쪽 제20행의 “추심의뢰를”을 “압류채권의 지급 요청을”로, 제5쪽 제2행과 제6쪽 제10행의“2014. 7.부터”를 “2013. 7.부터”로, 제5쪽 제14행의 “서울지방국세청은”을 “서울지방국세청이”로 각 고치고, 제7쪽 제3의 나항 ‘배상책임 여부(압류의 효력 포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나항 내지 마항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 내지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3. 7. 30. 기존 임차인 ddd에 새로운 임차인 eee을 추가하여 임대차변경계약 을 체결하였다. 여기에서 위 채권압류의 효력이 위 임대차변경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지원에 대한 채권에도 미치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채무’의 의미는 ddd이 bbb을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건물소유자 에게 부담하는 월세 등의 채무를 특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비록 ddd이 eee을 임차인으로 추가하여 원고와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임대차변 경계약에 따른 채무도 여전이 ddd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며 부담하는 월세채무라는 점에서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dd의 사업자등록 이 말소되었다거나 ee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위 채권압류의 효 력 범위를 결정하는 데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압류의 효력은 위 임대차변경계약에 따른 원고의 ddd에 대한 채권에도 미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채권압류의 제3채무자는 ddd이고, eee이 ddd의 포괄승계인도 아 니며, eee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므로, 위 임대차변경 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차인 eee에 대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 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을 상실하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 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등 참조). 그리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 됨으로써 체납자가 그 추심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정적일 수 있고 체납자 는 언제든지 국세를 납부하고 그 압류 해제를 받아 추심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점, 채권 압류를 한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최고나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그 채권압류가 해제되면 승계인인 체납자(채무자)에게도 미치는 점, 세무서장은 개개의 압류채권의 구체적인 소멸시효 진행경과를 정확하게 알기어려울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자인 원고로서도 압류된 ddd에 대 한 월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세무서장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 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②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이하 ‘불가분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그 불가분채무자 등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피압 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 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임대차변경계약에 따른 원고의 ddd에 대한 채 권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임차인인 eee에 대하여는 원고가 여전히 채권자 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eee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 비록 원고가 ddd,eee,fff3인을 상대로 연체 월세의 지급을 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ddd에 대한 소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인 eee, 그리고 실질적인 공 동임차인인 fff에 대한 소까지도 각하되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판 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eee 등으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③ 원고의 ddd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2017. 8. 29. 해제되 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ddd 등에게 최고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때까지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월세채권 부분을 추심할 수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