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BB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피고와 BBB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사 건 2020나636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4. 15. 판 결 선 고
2022. 05. 27.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xxxx. x. xx.자 x,xxx,xxx원, xxxx. x. xx.자 xx,xxx,xxx원, xxxx. x. xx.자 xxx,xxx,xxx원, xxxx. x. xx.자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대가를 전부 부담한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지분 증여는 당초 외국인인 피고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대출을 원활하게 받기 위하여 남편인 BBB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증여의 형식으로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선고 2000다41875 등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3. 판단 갑 제2, 3, 13호증의 각 기재,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지분을 B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환원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생활비로 진술하는 x,xxx만 원은 대출금 상환, 보험료와 적금, 청약대금납부 등 피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이 부분 금원도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와 BBB은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부부는 생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점(민법 제833조), ② BBB이 이 사건 계좌로 xxxx. x. xx. xxx,xxx원, xxxx. xx. xx.에 xx,xxx,xxx원, xxxx. x. x. x,xxx,xxx원을 송금한 외에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전까지 별도로 생활비를 입금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계좌에서 매월 카드대금, 대출 상환금, 보험료, 정기적금, 공과금 등으로 xx,xxx,xxx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 점, ④ BBB이 마지막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xxxx. x. x. 이후 피고의 이 사건 계좌 잔액이 수차례 0원에 이르렀고, BBB이 xxxx. x. xx. xx,xxx,xxx원을 입금하기 전 날에도 그 계좌 잔액이 0원이었던 점, ⑤ 원고는 피고가 보험료, 적금, 청약금 등을 지출하여 자산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이 부분 금원 공여는 생활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험이나 청약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 해당 금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됨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BB이 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 중 밀린 생활비조로 받은 금원이라고 피고가 진술한 x,xxx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BBB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BBB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