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조서와 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이며, 원고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음
압류해제조서와 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이며, 원고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음
사 건 2020나575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20.08.20 변 론 종 결 2021.09.16 판 결 선 고 2021.10.28
1. 제1심판결 중 별지 제1항 기재 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항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면 5행 중 “매도하였는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18.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로, 2면 11~12행 중 “매도하였는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7.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로 각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각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2009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2009년 양도소득세 7,169,380원 및 가산금 6,389,380원
2. 2010년 양도소득세 25,494,280원 및 가산금 19,383,120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