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 건 2020나531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김○○ 외 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7.15. 판 결 선 고 2020.9.16.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86,166,506원 및 그중 84,186,500원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을 아래의 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연부연납 가산금은 일종의 과세처분이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를 거쳐 취소되지 않는 한 연부연납 가산금 처분의 효력이 부인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없다.
2.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 허가와 하나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신청 당시의 ‘확정이율’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