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사업자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사업자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0나5180 부당이득금 원 고 장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7. 판 결 선 고
2020. 11. 18.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5,771,206원 및 그중 94,287,634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6. 11. 24.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일부는 감축하고 일부는 확장하였는데 확장한 부분은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 피고 소속 〇〇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결정에 해당하는데, 그 감액결정에 따라 산정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는 39,752,598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는 54,535,03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위 감액경정에 따라 산정된 종합소득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즉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37,565,860원[= 77,318,460원(= 본세 77,589,711원 – 증빙불비 가산세 271,251원) – 39,752,598원, 10원 이하 버림(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33,917,720원[= 88,452,757원(= 본세 88,452,757원 – 증빙불비 가산세 81,704원) - 54,535,036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OO세무서장의 감액결정이 있었던 이상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감액결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추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9,752,590원2)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54,535,036원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각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할 의무 없이 납부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52,59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4,535,036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65,771,206원(= 37,565,860원 + 33,917,720원 + 39,752,590원 + 54,535,0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OO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이 단순한 감액경정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그러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 원고와 김OO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전체 매출의 20%를 세후 수입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 외에는 김OO이 전부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한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를 김OO에게 반환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OO은 위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일부 감액되어 발생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기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OO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김OO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김OO에 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김OO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김OO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김OO은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김OO의 원고에 대한 권리(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김OO의 채권자 지위에서 김OO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김OO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성격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263,481,315원에서 158,459,962원으로, 결정세액이 77,318,460원에서 40,060,986원으로 각 감액되었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298,150,735원에서 210,015,380원으로, 결정세액이 88,452,757원에서 58,105,383원으로 각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의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권리남용 또는 모순행위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2. 채권자대위로 인한 채권양도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7. 20. 현재 김OO에 대하여 합계 22,525,972,3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김OO은 서울 OO구 OO동 지상 OOO하우스 제1층 제00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18억 6,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김OO은 강원 OO군 OO면 OO리 전 3,071㎡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32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김OO이 소유한 위 각 부동산만으로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김OO 명의의 적극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약정 제5, 6조에 의하면 월 매출액의 20%는 원고의 몫이나, 그 외에 이 사건 병원의 일체의 동산 및 수입금을 관리하는 입출금 통장은 김OO의 소유이며, 사업소득세를 비롯한 제세공과금도 김OO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OO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재산 중 매출액의 20%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김OO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2016. 1. 11.자 국세환급금채권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위 채권이 김OO에게 귀속되도록 이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는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김OO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김OO이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기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함에 따라, 원고는 그 기납부세액과 원래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취한 반면, 김OO은 위 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김OO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위 채권을 현실로 추심하지는 못하였으므로, 김OO에게 위 채권 자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김OO에게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가지는 국세환급금채권은 기납부세액에서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액(본세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인 합계 71,483,58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차액 37,565,860원(= 77,318,460원 – 39,757,598원, 10원 미만 버림)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차액 33,917,720원(= 88,452,757원 – 54,535,036원,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일 뿐이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 본소청구에 대한 소결론
2. 반소청구에 대한 소결론 원고는 김OO에게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김OO을 대위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김OO[주소: 서울 OO구 00-00, 00호(OO하우스)]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위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일부는 감축하고 일부는 확장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