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가산금을 더하여 환급하였고 원고가 환급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채무에 대한 손해지연금은 존재하지 않음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가산금을 더하여 환급하였고 원고가 환급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채무에 대한 손해지연금은 존재하지 않음
사 건 2020나4414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소176188 판결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