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225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 피항소인 AAA, BBB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11. 4 판 결 선 고 2020.12. 2
1.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의 원고 BB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A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및 원고 BB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항소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BBB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BBB에게 3,266,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8,225,653원, 원고 BBB에게 3,266,6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심에서 원고 AAA는 청구를 확장하였고(그 범위에서 부대항소한 것으로 의제된다), 원고 BBB는 청구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
○ 상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 이하 ‘현행 시행령’이라 한다)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한편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8조는 개정 시행령을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그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시행령 시행 전인 2011.11.1. 상속이 개시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령은 구 시행령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은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으로, 그 가산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이 정하는 이자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점차 인하되어 왔다.
- 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피고 주장),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원고들 주장)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은 납세자는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에 비하여 그 유예기간 동안 적어도 상속세 상당액의 금전 보유에 따르는 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이익 상당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하여야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금전 보유에 대한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금전에 대한 시중 금리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금 계산에서 시중 금리의 변동을 가능한 한 적시에 반영하여야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은 납세자와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에 정한 이자율이 위와 같이 개정되어 온 것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의 변동을 매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각 기간에 따라 위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또한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국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관점에서 구 시행령 제69조를 유추․확장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기간에 따라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예 당시 즉 연부연납 신청이나 허가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후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부연납 가산금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현행 시행령이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오히려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납부 유예 기간 동안의 시중 금리를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더라도 그 계산의 근거가 명확한 이상 그것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개정 시행령 제69조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되기 이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원고들에게도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과세관청이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도 지속적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한 다음 연부연납 허가를 하여왔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개정 시행령이 부칙 제2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시행령을 그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반한다. 그뿐만 아니라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연부연납 가산금 고지금액에 관하여 불복을 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수 년 동안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내려왔으므로,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도 연부연납 허가 시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그 당시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개정 시행령이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연부연납 절차는 일종의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어 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진 계약 체결 시점 즉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가 연부연납 가산금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되므로, 연부연납 허가(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거나 그 액수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연부연납 가산금 부분에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연 4.0%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납부 받음으로써 각 납부시기에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가산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AA에게 8,225,653원 및 그중 ㉠ 제1심 인용액 7,140,222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5.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 항소심 추가 인용액 1,085,431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1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12.2.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② 원고 BBB에게 3,266,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A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그리고 원고 BB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