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국회의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국회의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사 건 2020나30155 손해배상(국)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28. 판 결 선 고
2020. 11.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 산하의 OO세무서 등에서 절차에 맞지 않는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그와 관련하여 국세청 국정감사 등에서 이를 지적해달라고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였으나, 그 국회의원들이 국세청 국정감사 시에 그러한 지적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10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미 OO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의 절차위반으로 인한 세무조사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333014)의 전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