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하므로 이와 달리 신청 당시 이자율로 일괄 적용하여 과오납된 차액은 부당 이득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하므로 이와 달리 신청 당시 이자율로 일괄 적용하여 과오납된 차액은 부당 이득에 해당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28. 판 결 선 고
2020. 11.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