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나10366 손해배상(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02.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을 지급하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dd세무서 소속 공무원 BBB, CCC 등(이하 개인을 구분함이 없이 ‘담당 공무원’이라고만 한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하였다.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자료가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잘못된 조사로 인해 원고는 형사처벌을 받고, 사실상 재산을 강탈당하였으며,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직권 폐업처리로 불필요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X,XXX,XXX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가 누락된 사실, 원고 등이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되기 전에 원고를 심문한 사실, 조세범칙 대상선정통보 및 처분요청통보가 XXXX. X. XX. 동시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조세범칙 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관한 의견 제출 기한을 촉박하게 허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43, 44호증, 을 제6~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채권압류 근거사유 및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담당 공무원은 검찰청으로 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차명계좌 등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한 결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거래를 발견하였는바, 담당 공무원이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원고 등에 대한 채권압류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사전통지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생략된 점, ③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서상의 포탈혐의금액·포탈추정세액,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 사실 통지서상의 포탈예상금액·포탈예상세액,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서상의 적출금액란의 포탈금액·포탈세액이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초 추정한 포탈금액 및 포탈세액과 조사결과 확인된 포탈금액과 포탈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추정금액도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④ 피고가 원고 등이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원고 AAA을 범칙혐의자로 심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심문조사는 조세범칙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해당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을 위한 심의요청이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일련의 세무조사 과정 및 그 뒤를 이은 형사절차에서 원고 등의 의견진술기회가 지속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하였던 점(00지방법원 XXXX고단XXXX호 판결, 00지방법원 XXXX노XXX, XXXX노XXXX(병합), XXXX노XXXX(병합), XXXX노XXXX(병합) 판결, 대법원 XXXX도XXXXX 판결), ⑦ 원고가 출소 후 제기한 원고 등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 누락 등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나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위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ff행정법원 XXXX구합XXXXX 판결, ff고등법원XXXX누XXXXX 판결, 대법원 XXXX두XXXXX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⑧ 원고가 BBB, CCC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그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 역시 기각된 점, ⑨ 원고가 BB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확정된 점(ff지방법원 XXXX가소XXXXXXX 판결, ff지방법원 XXXX나XXXXX 판결, 대법원 XXXX다XXXXXX 판결), ⑩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위 일련의 관련 소송들에서도 상당 부분 주장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 형사,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⑪ 원고가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대부분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⑫ dd세무서가 관련 소송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관련된 서류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사실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 권리보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⑬ 원고는, 피고가 세무조사와 상관 없이 원고의 사업체를 직권으로 폐업시키는 위법한 처분을 하고 통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장 폐쇄사실을 모르고 사무실 임대료를 계속하여 지급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나,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직권 폐업 처분을 한 것이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인지를 비롯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인과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공무집행으로서의 객관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