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질권은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은 피 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고, 원고는 질권 설정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설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근로소득세 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에 앞섬
원고의 질권은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은 피 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고, 원고는 질권 설정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설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근로소득세 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에 앞섬
사 건 2020가합608370 배당이의 원 고 유○○ 피 고 대한민국 외 12 변 론 종 결
2022. 03. 15. 판 결 선 고
2022. 04. 1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배0000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박aa에 대한 배당액 21,962,822원, 피고 이bb에 대한 배당액4,150,865원, 피고 이cc에 대한 배당액 6,640,903원, 피고 주dd에 대한 배당액25,005,020원, 피고 최e에 대한 배당액 8,577,945원, 피고 전rr에 대한 배당액10,362,118원, 피고 조qq에 대한 배당액 86,157,023원, 피고 박nn에 대한 배당액1,519,696원, 피고 홍kk에 대한 배당액 38,129,702원, 피고 허pp에 대한 배당액45,290,745원, 피고 반zz에 대한 배당액 29,149,488원,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38,321,95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223,268,14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38,536,424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1. 주식회사 kkk메이저리스(이하 ‘kkk메이저리스’라 한다)는 2012. 5. 25. 주식회사 OOOO신탁(이하 ‘OOOO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kkk메이저리스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OOOO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안양시 동안구 OOO 000-12번지 외 6필지에 OOOO로제비앙 주상복합을 건축하고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3. 17. kkk메이저리스와 kkk메이저리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근거한 kkk메이저리스의 수익권(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 한다)에 실 채무액 16억 원,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5순위 수익권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는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질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라 한다)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7. 3. 17.자 확정일자인(제4457호)이 날인되어 있다.
3. kkk메이저리스는 2017. 3. 17. OOOO신탁에 원고에게 위 근질권 설정을 한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행하고, 2017. 3. 20. OOOO신탁에 방문하여 OOOO신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4. OOOO신탁은 2017. 3. 20. 원고가 이 사건 수익권에 5순위 근질권을 설정한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동의서(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동의서’라 한다)에 날인하고, 같은 날 원고를 5순위 근질권자(근질권 설정금액 16억 원)로 표시한 부동산신탁(토지) 수익증서를 발행하였다.
1. OOOO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신탁 사업이 완성됨에 따라 kkk메이저리스에 대한 정산절차를 진행하였고, 1순위 질권자인 NN은행에 대하여 22,490,000,000원, 2순위 질권자 주식회사 WW 건영에 대하여 8,445,571,145원을 지급하고 신탁사무처리비용을 공제하자 잔여수익금 3,758,118,613원이 잔존하게 되었다.
2. OOOO신탁은 2019. 9. 9. kkk메이저리스의 OOOO신탁에 대한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질권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금0000호로 위 잔여수익금 3,758,118,613원을 집행공탁하였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타배0000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고, 2020. 8. 21. 열린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3,763,675,437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2. 18. 다시 배당기일을 열어 1차 배당표상의 채권자인 uuuuuuuuu코리아 유한회사의 근질권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배당액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538,536,424원을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각 배당(이하 ‘이 사건 추가배당’이라 한다)하는 추가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에게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1. 주장 원고가 kkk메이저리스에 대하여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판단
① 원고는 2017. 3. 10. kkk메이저리스 대표이사 박yy과 사이에 “을(kkk메이저리스)은 갑(원고)에게 2015년 8월 상환금액 6억 8천만 원과 2015년 10월 상환금액 5억 1천만 원 총 11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미지급된 이자 3억 1천만 원을 2017년 3월 31일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채권자 갑(원고)는 2017년 3월 10일 일금 일억 원(100,000,000)을 채무자 을(kkk메이저리스)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kkk메이저리스)은 이것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처분문서인 위 확인서와 차용증 기재 문언은 kkk메이저리스가 원고에 대하여 16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
② 원고는 kkk메이저리스 대표이사 박yy에게 원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xxxxx-05-000050) 또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xx-04xxxx-04-011)에서 박yy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10-40-xxxx-xxx)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교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1,14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kkk메이저리스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kkk메이저리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박yy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4. 4. 7.부터 2017. 10. 17.까지 kkk메이저리스 계좌로 약 12억 원 상당이 송금되었는바 박yy은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kkk메이저리스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근질권이 설정된 날인 2017. 3. 17. 이전 박yy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kkk메이저리스에 이체된 금원은 150,420,830원에 불과하지만, 이것만으로 박yy 명의의 계좌가 kkk메이저리스의 계좌가 혼용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kkk메이저리스는 2017. 3. 10. 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 원고와 kkk메이저리스, kkk메이저리스의 대표이사 박yy은 2015. 1.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 2015년 증서 제71호로, kkk메이저리스가 원고로부터 680,000,000원을 차용하고, 박yy은 kkk메이저리스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kkk메이저리스는 2015. 6. 24. 원고에게 68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갑 제1호증), 160,000.000원의 보증금 채무(갑 제20호증), 350,000,000원의 약정금 채무(갑 제21호증)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약정한 기한(차용금 채무: 2015. 8. 31., 보증금 채무: 2015. 9. 15., 약정금 채무: 2015. 9. 2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OOOO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수익권 채권을 채무액 범위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및 통지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판단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이는 배당기일조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3, 16, 17호증의 각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12. 1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각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이의신청서까지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0.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원고는 2017. 3. 17. kkk메이저리스에 대한 16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2017. 3. 20. OOOO신탁에 방문하여 위 확정일자부 질권설정계약서를 OOOO신탁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통지하였고, OOOO신탁으로부터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도 받았다. 그런데 피고 박aa, 이bb, 이cc, 주dd, 최e, 전rr, 조qq, 박nn, 홍kk, 허pp, 반zz의 각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압류통지가 OOOO신탁에 도달한 날(피고 박aa: 2018. 3. 28., 피고 이bb: 2018. 4. 17., 피고 이cc: 2018. 4. 17., 피고 주dd: 2018. 4. 25., 피고 최e: 2018. 4. 26., 피고 전rr: 2018. 5. 3., 피고 조qq: 2018. 5. 3., 피고 박nn: 2018. 5. 17., 피고 홍kk: 2018. 5. 25., 피고 허pp: 2018. 6. 1., 피고 반zz: 2018. 6. 18.) 및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진 지방세채권의 법정기일(2017. 6. 30.), 피고 대한민국 산하 OO세무서 국세채권의 법정기일(2017. 4. 3.이후)은 원고의 이 사건 근질권 설정사실 통지가 OOOO신탁에 이루어진 날인 2017. 3. 20. 이후이므로 원고의 배당순위가 앞선다. 이 사건 추가배당표는 피고들의 각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538,536,424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은 민법 제451조 제2항 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동일하고(민법 제450조, 제349조 제1항) 지명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인데, kkk메이저리스가 확정일자가 기재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를 OOOO신탁에 교부하거나, OOOO신탁이 승낙하였다는 것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및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대한민국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