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음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음
사 건 2020가합604163 근저당권말소회복 등기 등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1. 이AA
2. BBBB 주식회사
3. 김CC
5. DD시
6. DD시 EE구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2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박XX(1900. 0. 00. 생)에게, 피고 이A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 1)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0. 5. 접수 제147482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1998. 6. 16. 접수 제3730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B’이라 한다)는 박XX에게 주위적으로 위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1억 6,250만 원을, 예비적으로 위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145,697,480원을 이전하며, 피고 BBBB, 김CC, 대한민국, DD시, DD시 EE구는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이후 주식회사 FF신용금고는 파산하였고, 파산자 주식회사 FF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원고와 체결한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2008. 7. 24. 위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2009. 12. 30. 주채무자인 GG유통에, 2008. 8. 27. 박XX에게 각 통지하였다.
3. 원고는 박XX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0가합000000호로 위 2)항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16. ‘박XX는 원고에게 1,961,457,66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박XX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2. 박XX, 이XY(박XX의 배우자), 박YY(박XX의 동생), 윤ZZ(윤ZZ는 박XX에 대하여 1970. 3. 18. 입양신고를 하였다가 1980. 10. 17. 위 입양신고를 말소함)는 [표 1] 순번 3 기재 임대차변경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인 피고 BBBB의 HH개발에 대한 위 임대차변경계약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각 소유의 아래 [표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B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 임대차변경계약서에 연대보증인 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 각 서명날인하였다. [표 2] 생략
3. 위 2)항 기재 약정에 따라, [표 2] 순번 3 내지 2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6. 16. 접수 제37306호로 1998. 6.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피고 BBBB, 채무자 HH개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 같은 표 순번 1, 2, 22 내지 2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등기원인 1998. 6.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 근저당권자 피고 BBBB, 채무자 HH개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편의상 [표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윤ZZ 소유지분에 관하여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피고 BBBB, 김CC, 대한민국, DD시, DD시 EE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표 3] 생략
박XX, 이XY, 박YY, 윤ZZ는 HH개발의 피고 BBBB에 대한 채무의 공동연대보증인 겸 공동물상보증인이고, 그중 박XX 소유의 [표 2] 순번 3 기재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박XX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 매각대금으로 HH개발의 피고 BBBB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 원이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박XX는 공동연대보증인 겸 공동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인 HH개발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고,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물상보증인인 윤ZZ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따라서 피고 BBBB은 박XX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윤ZZ(피고 이AA) 소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주위적으로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박XX, 이XY, 박YY, 윤ZZ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윤ZZ의 부담부분을 산정한 채권최고액 1억 6,250만 원(= 6억 5,000만 원 × 1/4)을, 예비적으로 물상보증인간의 변제자대위 법리에 기하여 각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채권최고액 145,697,480원[= 6억 5,000만 원 × 이 사건 부동산 중 윤ZZ 소유지분 875,706,500원 ÷ ([표 2] 순번 3 기재 부동산 755,375,400원 + 이 사건 부동산 중 박XX 소유지분 875,706,500원 + 이 사건 부동산 중 윤ZZ 소유지분 875,706,500원 + [표 2]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이XY 소유지분 14억 원) ]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BBB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윤ZZ 소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다른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박XX의 변제자대위권의 행사대상으로 존속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BBBB이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윤ZZ 소유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권원 없이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박XX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윤ZZ 소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위 회복등기에 대한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인 피고 BBBB(후순위 근저당권자), 김CC(후순위 근저당권자), 대한민국(압류권자), DD시(압류권자), DD시 EE구(압류권자)는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박XX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자로서 박XX를 대위하여 윤ZZ의 상속인인 피고 이AA에 대하여 말소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윤ZZ(피고 이AA) 소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BBBB, 김CC, 대한민국, DD시, DD시 EE구에 대하여 위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피고 BBB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윤ZZ(피고 이AA) 소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주위적으로 채권최고액 1억 6,250만 원을, 예비적으로 채권최고액 145,697,480원을 박XX에게 이전할 것을 구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21.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의 가.항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이AA가 윤ZZ로부터 상속한 그 소유지분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오기로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