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는 무기명채권이고,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서 양도의 효력이 있으므로 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을 교부한 경우 채권양도담보로서 대외적으로 양수인이 전환사채의 채권자가 되는 것임
전환사채는 무기명채권이고,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서 양도의 효력이 있으므로 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을 교부한 경우 채권양도담보로서 대외적으로 양수인이 전환사채의 채권자가 되는 것임
사 건 2020가합600420 신주발행청구의소 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7. 23. 판 결 선 고
2021. 8. 20.
1.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현금 8천 8백만 원(한화 8,000만 원, 엔화 700엔, 달러 1,000불)
2. 주식회사 aaa 전환사채 권면금액 1억 2천 5백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 2장을 담보로 제공하며, 합의금액 총액(5억원)을 전액 상환할 시 반환한다. 단, 원고는 상기 전환사채를 담보제공 및 양도를 통해 현금전환 할 수 있다.
3. 피고소인들의 회사인 bbb가 변호사 EEE에게 받을 10억 원의 채권담보 피고소인들과 피고소인들의 회사 주식회사 bbb는 변호사 EEE에게 상장사인수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2018. 4. 18. 에스크로 하였으나 변호사 EEE은 의뢰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 전액을 임의적 사용하였고 이에 현재 변호사 EEE으로부터 10억 원을 변제받기로 되어 있다. 피고소인들은 변호사 EEE에게 변제받는 금원을 고소인에게 상환할 금액(총액 5억 원)이 무조건적 최우선 변제가 되도록 하며 합의금액 전액이 반환될 시까지 담보제공 한다. * 합의금액 오억 원 중 담보제공한 담보는 2018. 10. 31.까지 현금으로 상환하고 담보제공을 해제하기로 한다.
○ 피고 aaa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7. 17.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bb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의 증서원본을 교부받아 이 사건 전환사채권을 양도받았고 2020. 9. 16.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권에 기한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 발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권은 무기명채권이고 무기명채 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서 양도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인 이 사건 전환사채의 증서원본 및 권한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할 때 이는 채권양도담보로 봄이 상당하고, 채권양도담보의 경우 대외적으로 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권의 채권자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사채권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자인 bbb의 재산으로 볼 수 없어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는바,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를 이유로 피고 aaa이 원고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을 거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