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은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 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원고들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은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 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원고들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20가합59985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백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5. 13.
1. 피고는 원고 백AA에게 347,963,234원, 원고 이BB에게 81,906,9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