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경우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경우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사 건 2020가합597210 부당 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 장 송달일 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
2. 피고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 제135조 제4항, 제145조의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소득처분이 된 배당, 상여,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배당, 상여,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따라서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비로소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한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러한 소득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쟁점 조사비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든 소득처분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바꾸어 말하여 과세관청은 이 사건 쟁점 조사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징수고지의 차원에서 이 사건 쟁점 처분을 함과 아울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일 뿐, 이 사건 쟁점 조사비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적은 없다).
3. 달리 이 사건 쟁점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