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기재된 체납 국세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함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기재된 체납 국세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232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7.7. 판 결 선 고 2022.8.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122,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를 무시하고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은 다시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1. 9. 7. 원고에게 228,668,829원을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체납액 중 순번 9, 10 합계 39,662,030원 중 39,122,871원(이하 ‘이 사건 쟁점 체납액’이라 한다)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39,122,871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비록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및 [서식 제29호]가 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갑)’이라는 서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2. 하지만,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 재산 명세’ 항목에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탁으로 인한 이익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기간의 만료, 신탁 해지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시 ○○○○에 귀속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환가정산대금 반환청구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신탁으로 인한 수익금의 경우 체납액이 압류의 한도로 설정되었지만, 이 사건 신탁의 종료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어떠한 압류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3. 나아가 구 국세징수법 제43조 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할 경우 초과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집합건물 1동의 구분건물 64세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개의 채권이 아니라 64개의 채권이기는 하나, 이 사건 신탁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서 ○○○○이 장차 이 사건 신탁의 종료 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지 여부 및 만약 취득할 경우 그 범위와 가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채권압류 시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전부를 압류할 필요성 또한 있다고 인정된다.
1.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이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같은 법 제43조 본문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서식 제29호]가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세목, 납부기한, 연도․기분, 세액과 가산금의 액수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체납 국세의 경우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즉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기재된 것만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고,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즉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체납 국세는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43조 본문에서 말하는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뿐만 아니라 그 가산금을 포함하는 것인바, 가산금은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체납 국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경우 채권양도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항목에 기재된 체납 국세에 대한 것인 한 가사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기재된 해당 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된다 할 것이다(대법원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가산금의 종기가 문제되는바, 원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이 정상적으로 공매절차 내지 경매절차가 실시된 경우라면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가산금의 종기는 공매절차에서의 배분기일 내지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기일이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제3채무자의 체납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매절차 내지 경매절차를 실시할 수 없게 되어 배분기일 내지 배당기일의 구체적 일자를 상정할 수 없게 된 이상 공매절차 내지 경매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불법행위일(소유권이전등기일)을 가산금의 종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여 가산금의 종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제3채무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균형에 맞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