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현금증여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현금증여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0가합5932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30.
1. 피고와 소외1 사이에 2019. 2. 22. 체결된 110,205,238원 및 364,381,351원의 증여계약을 214,335,4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4,335,4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소외1 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2. 소외1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을 소외1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하다가
2019. 2. 22. 110,205,238원 및 964,381,351원을 각 대체출금 하였는데, 110,205,238원은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944)로 입금되어 피고의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상환에 사용 되었고, 964,381,351원은 피고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551)에 입금되었다. 3) 피고는 2019. 4. 8. 소외1 이 입금한 964,381,351원 중 600,000,000원을 소외1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581)로 입금하였다.
4. 결국 소외1 은 피고에게 110,205,238원 및 364,381,351원(= 964,381,351원 – 6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1. 주위적으로 소외1 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474,586,589원(= 110,205,238원 + 964,381,351원 – 60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소외1 은 214,335,417원{=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474,586,589원 – 순자산 260,251,172원(= 적극재산 1,078,598,292원 – 소극재산 818,347,120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소외1 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에 의한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 412,905,860원 및 공동담보의 부족액인 214,335,417원 중 더 적은 금액인 214,335,4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214,335,4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각 금전 지급행위는 소외1 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것이고, 이는 소외1 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중 364,381,351원 부분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214,335,4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214,335,417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외1 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당시 예금채권 외에 적극재산이 존재하여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당시 소외1 의 적극재산은 1,078,598,292원, 소극재산은 818,347,120원으로 적극재산이 260,251,172원(= 1,078,598,292원 – 818,347,120원)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외1 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한 이유는 소외1 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피고가 소외1 을 대신하여 자금처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이고, 피고가 위 금전을 소외1 의 병원비, 치료비, 세금납부, 대출상환, 채무변제 등에 사용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소외1 이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소외1 의 치료비 및 부부 공동생활비로 지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외1 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① 종합부동산세 채권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0호,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1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채권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채권의 경우 2018. 6. 1.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이 사건 각 금전지급 행위 이전에 성립하였다.
② 양도소득세 채권 소득세법은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제94조 제1항 제1호)를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 ‘ 예정신고 ’ 라고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2항 제1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3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 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 제98조 는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2019. 1. 31.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9. 1. 31.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이전에 성립하였 다(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인 2019. 2. 1.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2019. 2. 25.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위 각 일자의 말일인 2019. 2. 28.에 성립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소외1 의 채무초과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당시 소외1 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 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급전지급행위 당시 소외1 의 적극재산은 합계 1,078,598,292원이고, 소극재산 합계는 818,347,1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소외1 에게 다른 적극재산이 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외1 에게 다른 적극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1 이 이 사건각 금전지급행위로 피고에게 합계 474,586,589원을 지급함으로써 소외1 은 214,335,417원{=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474,586,589원 – 순자산 260,251,172원(= 적극재산 1,078,598,292원 – 소극재산 818,347,120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지급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 이 피고에게 합계 474,586,589원을 지급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 소외1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잔금 1,125,000,000원 중 대부분인 1,074,586,589원(= 110,205,238원 + 964,381,351원)을 단기간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이 중 110,205,238원은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944)로 입금되어 피고의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금 채무는 소외1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아들에게 주어 아들의 주택매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외1 또는 소외1 과 피고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 채무의 명의자가 피고임이 명백하고, 소외1 이 위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나머지 364,381,351원(= 474,586,589원 – 110,205,238원)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 더라도 피고가 직접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와 소외1 사이에 위금전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켜 피고가 사용하는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 피고는 위 나머지 364,381,351원을 피고의 뇌경색으로 인한 ① ○○○병원 입원비 18,547,552원, ○○○요양병원 진료비 16,539,100원, ② 간병인, 기치료 비용 합계 77,168,780원, ③ 부부공동생활비 94,205,299원, ④ 현 거주지 분양대금 잔금 157,286,107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병원 입원비, ○○○요양병원 진료비의 경우, 을 제3호증(진료비 내역) 및 을 제4호증(진료비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와 같은 입원비 및 진료비가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소외1 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나머지 364,381,351원에서 위 입원비 및 진료비가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간병인, 기치료 비용의 경우, 을 제5 내지 7호증(각 확인서), 을 제11호증의 2(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가 소외1 의 간병, 치료 등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 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만으로 피고가 소외1 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364,381,351원에서 위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지출액수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③ 부부공동생활비의 경우, 을 제9호증(이용실적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명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이나, 위 대금 역시 피고가 소외1 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364,381,351원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 현 거주지 분양대금 잔금의 경우, 을 제12호증(본인금융거래)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잔금은 2022. 11. 23.소외6 으로부터 약 1억 8,000만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1 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364,381,351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결국 피고가 제시하는 지출내역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목적이 증여를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소외1 의 치료비 및 부부 공동생활비로 지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소외1 의 치료비 및 부부 공동생활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소외1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의 계좌를 굳이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1 과 피고가 부부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증여받은 돈 중 110,205,238원은 피고의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상환에 사용된 점, 피고가 나머지 364,381,351원의 사용내역으로 주장 하는 ① 소외1 의 ○○○병원 입원비, ○○○요양병원 진료비, ② 간병인, 기치료 비용, ③ 부부공동생활비, ④ 현 거주지 분양대금 잔금이 위 나머지 364,381,351원에서 지출되었다고 곧바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등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 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원상회 복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액의 범위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 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소외1 이 피고에게 증여한 총액은 474,586,589원이고,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412,905,860원이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소외1 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어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은 214,335,41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214,335,4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214,335,4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인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사해 행위취소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