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347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허○○ 외2명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7. 23.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김□□와 소외 오△△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 체결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는 원고에게 296,1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허○○, 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 김□□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