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체납자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들은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체납자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0가합58238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7.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870,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들은 2015. 12. 4. 정AA으로부터
○○ 시
○○ 동 000-1, 000-2 대 1,834㎡ 및 그 지상 예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과 같은 동 000 대 1,102.5㎡ 및 그 지상 주차장 건물(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750,000,000원에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예식장 사업을 동업하였다.
2. 피고들은 2015. 12. 15. 정A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60%를 피고들이 환급받는 즉시 정AA에게 지불하기로 확약(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들은 2016. 2. 29.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434,814,310원(= 환급세액 434,784,520원 + 환급가산금 29,790원)을 환급받았다.
- 다. ○○세무서장 등의 압류 등
1. ○○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 따라 2019. 11. 5. 정AA에 대한 체납 국세 1,228,527,9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약에 따라 정AA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채무이행기한: 2019. 11. 13.), 위 압류통지서는 2019. 11. 8. 피고 이BB과 피고 이CC에게, 2019. 11. 22. 피고 김AA에게 각 송달되었다.
2. ○○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2020. 1. 23. 정AA에 대한 체납국세 1,453,011,1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채무이행기한: 2020. 1. 26.), 위 압류통지서는 2020. 1. 29. 피고 이BB과 피고 이CC에게, 2020. 1. 30. 피고 김AA에게 각 송달되었다.
3. ○○세무서장이 위 압류통지에서 정한 채무이행기한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지방국세청장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2020. 1. 29. 피고들에게 정AA의 현 국세체납액을 1,240,552,700원으로 하여 2020. 2. 7.까지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고(위 최고서는 피고들에게 2020. 1. 31. 각 송달되었다), ○○세무서장이 위 압류통지에서 정한 채무이행기한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에 따라 2020. 1. 31. 피고들에게 정AA의 현 국세체납액을 1,453,011,160원으로 하여 2020. 2. 7.까지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다(위 최고서는 2020. 2. 5. 피고 김AA, 이CC에게, 2020. 2. 4. 피고 이B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28, 제3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에 따라 정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260,888,586원(= 434,814,310원 × 60%) 중 원고가 구하는 260,870,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정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2016. 3. 15.까지 이 사건 주차장 임차인인 홍DD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받아 피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받기 위해 홍DD에게 합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정AA의 딸인 정FF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정AA의 국세체납에 따른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FF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였고, 피고들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250,000,000원을 공탁해야 했으며, 그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8개월간의 이자로 40,00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예식장 1층에 비치된 정AA 소유의 수석과 분재를 정AA이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들이 당초 계획했던 인테리어 공사가 지체되었고, 이로 인해 20건 이상의 예식장 예약이 취소되어 8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