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원 고 문AA 외 3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11.
1. 피고는,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2.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참조).
1.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 상당액 부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은, 자신들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이 원고들이 납부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은 이상, 원고들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은 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 상당의 돈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 상당액 부분 이 사건 신고 당시 비록 원고들이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서 신고 자체는 있었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들에게 귀속되고 실제사업자인 김○○이 원고들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의 신고·납부행위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당연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 결국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은 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것으로 봄이타당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 상당의 돈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 문AA 피고는 원고 문AA에게 97,847,450원 및 이에 대하여 국세 납부일인 2017. 9. 1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 민BB 피고는 원고 민BB에게 162,010,340원 및 이에 대하여 국세 납부일인 2016. 6.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다. 이하 같다.
③ 원고 박CC 피고는 원고 박CC에게 69,319,220원 및 이에 대하여 국세 납부일인 2016. 1. 25.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원고 윤DD 피고는 원고 윤DD에게 189,5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윤DD이 구하는 바에 따라 국세 최종납부일인 2016. 4. 1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