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중에서 원금 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은 이자에 해당하고, 그 중 원금에 대하여 연 xx%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중에서 원금 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은 이자에 해당하고, 그 중 원금에 대하여 연 xx%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사 건 2020가합581307 부당이득금 원 고 이OO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1.08.20. 판 결 선 고 2021.11.19.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9,694,44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4/5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10,265,7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의 반환의무 살피건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보고(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로 제한되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 원고가 2017. 5.부터 2017. 9.까지 합계 19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484,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각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679,000,000원(= 195,000,000원 + 1,484,000,000원)중에서 원금 1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9,000,000원은 이자에 해당하고, 그 중 11억 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구체적 계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679,000,000원은 별지 충당표 기재와 같이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원금에 충당되므로, 피고가 2019. 2. 26. 지급받은 1,484,000,000원 중 이자 374,933,441원과 원금 1,019,372,112원에 충당되고 남은 89,694,447원(= 1,484,000,000원 – 374,933,411원 – 1,019,372,112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