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징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목을 달리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법인세 추징세액에서 당연히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추징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목을 달리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법인세 추징세액에서 당연히 충당할 수 없는 것임
1. 피고는 원고에게 1,452,520,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원고가 2017. 11. 20.에 제출한 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결정을 취소하며,
3.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자산양도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비과세(손금산입)라는 17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 검토결과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에 의해 손금산입을 배제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서장은 2019. 8. 27. 이 사건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 1,816,883,07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48,906,510원 합계 1,865,789,580원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413,269,07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452,520,510원(= 1,865,789,580원 – 413,269,0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1,452,520,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직권취소와 더불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신고 당시 유형자산처분이익(고유목적) 5,693,023,000원을 손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배제하는 경정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세 추징세액이 발생하였는바,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직권취소로 발생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이 사건 법인세 추징세액에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모두 환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세액 중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은 남아있지 않다.
2. 가사 2019. 8. 27. 이 사건 법인세 추징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목을 달리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이 사건 법인세 추징세액에서 당연히 충당할 수는 없고,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이 사건 법인세 추징세액에 충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문서로써 원고에게 통지하였어야 하는데, ○○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세액 중 미지급분 1,452,520,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직권취소일 다음날인 2019.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