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함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함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사 건 2020가합579090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11. 12.
1. 원고(반소피고)에게,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bb, 별지 목록 기재 eee, fff에게 서울OO구 OO동 XXX-X 대 620.8㎡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 612.5/4,320 중 각 612.5/12,96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3은 원고(반소피고)가, 1/3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CC,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매수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서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공매채권자에게 공매대금 중 그가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함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매절차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무효인 공매절차에서 각 배분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 외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공지되어 있었음에도 예상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지분을 경락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 제한을 받는 상태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매절차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매절차가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유효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한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 또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적법하게 각 배분금을 취득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은 한국관리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압류권자,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 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라 공매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로 41,590,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피고들에게 위 각 배분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종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의 매각대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집행절차인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인인 원고로부터 위 각 배분금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가 무효로 된 이상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배분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대행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을 담당한 세무공무원과 세무공무원에 준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 및 매각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과실로 집합건물법에 위반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로 납부한 세금 총 149,410,7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라 지급한 매각대금에 대한 매각대금 지급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이 도달한 2020. 7. 24.까지의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406,553,434원의 합계 555,964,134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2015. 5. 25.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5항 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를 대행하도록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특별시를 대행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매를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피고 대한민국이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따라서 만약 이 사건 공매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또는 이 사건 공매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을 담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법률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게 책임이 있음 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을 담당한 피고 대한민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도 법률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과 별개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만 체납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 bbb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bbb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bbb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