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937 선고일 2020.12.11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각 현금증여 및 이 사건 각 유가증권증여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

사 건 2020가합5759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15. 8. .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11. .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5. 9. .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5. 8. . 체결된 별지 표1(이BB 〇〇증권 보유 금융상품 유AA 증여 내역) 기재 각 유가증권과 별지 표2(이BB 〇〇증권 보유 유가증권 유AA 증여내역) 기재 각 유가증권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