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사 건 2020가합5679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02.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2015. 8. 26. 체결된 200,000,000원에 관한, 2015. 9. 14. 체결된 624,875,02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24,875,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B은 그 배우자인 피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5. 8. 14. 서울 강남구 도곡동 OOO-O OOOOOO OO동 제OOOO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C, D에게 매매대금을 1,700,000,000원으로 하여, 그중 계약금 17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5. 8. 26.에, 잔금 1,330,000,000원은 2015. 9. 14.에 각 지급하고, 대금입금 계좌는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80-910042-51608,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로 하기로 특약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 D는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5. 5. 6. 각 85,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의 계약금을 피고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따른 중도금으로 2015. 8. 26. 200,000,000원(입금자 C)을, 잔금 중 일부로 2015. 9. 14. 500,000,000원 및 124,875,029원 합계 624,875,029원(입금자 D)을 각 피고 계좌에 입금하였다(이하 2015. 8. 26. 및 2015. 9. 14. 피고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을 통틀어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
3. 한편 이 사건 빌라에 관해 원래 B이 2003. 11. 21.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 12. 21. E 주식회사(OOO OOO OOOOOOO CO.,LTD, 이하 ‘E’라고 한다)를 채무자, B을 물상보증인으로 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을 1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권 한도액 15,080,000,000원)로 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이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위 대한토지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는데, 2015. 2. 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15. 9. 9. 다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5. 9. 14. 위 매매를 원인으로 C,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는 2015. 8. 13. 서울 강남구 도곡동 OOO OOOOO OOO동 OOOO호를 F으로부터 1,8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금전으로 지급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동대구세무서장은 B이 대표이사(다만 2014. 5. 23. 이후는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B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2010년 4OO,OOO,OOO원, 2011년 5OO,OOO,OOO원, 2012년 4OO,OOO,OOO원, 2013년 4OO,OOO,OOO원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각 계상하였음에도, 위 각 인정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 8. 13.경 위 각 인정이자 상당을 2011년~2014년 사업연도의 G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동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받은 반포세무서장은 B에게, ① 2016. 6. 3.경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② 2017. 4. 1.경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OO,OOO,OOO원,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로 1OO,OOO,OOO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처럼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9, 10, 12, 16호증, 을 제2, 3, 13,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금전이 피고에게 지급된 이후에야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의 G에 대한 21억 원의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그 채무를 보증한 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금전이 피고에게 지급된 이후에야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 사건 금전이 지급될 무렵 B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전 지급에 관해 B과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4. 이 사건 금전 입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2. 한편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금전 관련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1. 앞서 본 바와 같이 B 소유였던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전을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피고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금전은 위와 같이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입금받은 것일 뿐 ‘B’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곧바로 B이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서에 피고가 B의 대리인으로 명시되고, 매매대금 입금계좌로 피고 계좌가 특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피고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B의 대리인으로서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수령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사용한 행위의 법률적 평가가 문제된다). 다만 원고의 주장을, 매수인들이 B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인 이 사건 금전을 피고 계좌에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여 그 급부로써 매수인들의 B에 대한 급부(매매대금 지급)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B의 피고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의 변제 주장 또한 이러한 단축급부를 전제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B과 피고 사이 급부는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금전 수령이 B과 피고 사이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적극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입금받은 것은 피고의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G의 보증인인 B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에 관한 증거로서, 피고가 B의 보증하에 G에 1억 원과 20억 원을 대여하는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송금하였고, G가 이를 캄보디아로 송금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
2. 이에 관해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지 않고 보존상태도 너무 좋은 등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위 돈을 대여할 만한 신고된 수입금액이 없는 등 위 돈의 출처도 불분명하며, 이자 지급 내역도 없다는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이나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반박하면서, 피고 주장 대여금 채권이 실제 존재하고 피고가 그 실질적인 채권자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대차 및 변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원고의 증여 주장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증명을 피고가 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명책임을 전도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최소한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대차 및 변제가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해 원고가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증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B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 계좌로 받을 무렵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의 사해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전 급부가 증여계약에 따른 것임이 증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가 금전대차 및 변제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사건 금전 급부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 입금이 B과 피고 사이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5. 9. 14. 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6OO,OOO,OOO원으로 주장하여 그 합계액도 9원이 적은 8OO,OOO,OOO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