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표 상의 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배당금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980 선고일 2022.06.23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

사 건 2020가합560980 매매대금반환 원 고 AAA, BBB 피 고 aaa,bbb,ccc,ddd,eee,fff,ggg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원고들에게,

  • 가. 피고 aaa는 각 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fff는 각 xx,xxx,xxx원을,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bbb, ccc, ddd, eee,gg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aa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aaa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aa가, 원고들과 피고 fff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fff가, 원고들과 피고 bbb, ccc, ddd, eee,ggg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aaa’라고 한다)는 각 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예비적으로,2) 피고 bbb은 각xx,xxx,xxx원, 피고 ccc기금은 각 xx,xxx,xxx원, 피고 서울특별시 ddd(이하 ‘피고 ddd’라고 한다)는 각 xx,xxx,xxx원, 피고 eee은 각 x,xxx,xxx원, 피고 fff는 각 xx,xxx,xxx원, 피고 ggg는 각 x,xxx,xxx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 가. 원고들은 피고 aaa소유 서울 00구 00동 124-11 제1층 제10x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ggg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201x타경211xx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xx,xx0,000원에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6. 11. 2.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 bbb은 xxx원(= x원 + x원+ x원), 피고 ccc은 xxx원(= x원 + x원), 피고 ddd는 xxx원(=x원 + x원 + x원 +x원 + x원), 피고 ddd은 xxx원(= x원 +x원), 피고 fff는 원(= x원 + x원)을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2016. 12. 2. 및 2019. 2. 22. 각 작성되어 확정되었으나, 원고들이 2016. 11. 29. 피고 ggg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배당금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이 법원 201x카단xxx호), 피고 bbb,ccc,ddd,eee,fff 를 상대로 위 피고들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법원 201x카합xxx호)을 받음으로써 피고들이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 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6. 12. 5.경 피고 ggg에게 xxx원, 피고 bbb에 xxx원, 피고 ccc에 xxx원, 피고 ddd에 xxx원, 피고 eee에 xxx원, 피고 fff에게 xxx원을 각 집행공탁하였다.
  • 라. 원고들은 2017. 7. 17. 피고 fff에 대한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피고 fff는 2017. 8. 24. xxx원, 2019. 2. 27. xxx원의 공탁금을 각 출급하였다.
  •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hhh 명의의 2015. 8. 10.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20. 4.1.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직권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선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주위적으로, 피고 aaa에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피고 aaa는 무자력이므로 민법 제57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 aaa의 채권자인 피고 bbb,ccc,ddd,eee,fff,ggg을 상대로 위 매각대금의 반환을 각 구한다.

3. 피고 aaa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613조 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낙찰대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으나,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선고 92다21784 판결,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 나. 구체적 판단

1. 계약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의무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한 후 이 사건 경매에 따른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피고aa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지급한 매각대금 xxx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사 법정이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경매에 따른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이 피고 aaa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aaa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매각으로 그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매수하였으므로 피고 aaa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1항 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악의의 매수인이어서 채무자나 배당채권자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피고 aa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aaa는,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부가하는 법정이자는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데,원고들이 피고 bbb등에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받음으로써 피고 aaa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매매계약 해제 통지일까지는 민법 제548조 제2항 따른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변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배당표가 확정될 때 발생하고(대법원 2018. 3.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효력은 피고 bbb 등이 배당표를 기초로 배당금을 추심하거나 양도, 질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므로, 피고 aa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aaa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상계항변 요지 피고 aa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실하기 전까지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aaa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매각대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 나) 자동채권 존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 로서 그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에서 사 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이 점유‧사용한 기간 동안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익, 즉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1. 13. 선고 2013다29196 판결 참조). 원고들이 2016. 9.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점유‧사용하다가 2020.4. 1.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경매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을가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104호로 표시된 부분의 2014. 12. 22.부터 2016. 12. 21.까지의 월 임료는 275만 원, 1층1 04-2호3)로 표시된 부분의 2015. 2. 23.부터 2017. 2. 22.까지의 월 임료는 242만 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원고들 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6. 9. 1.부터 소유권 상실일인 2020. 4. 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합계 xxx원[= (1층 104호 부분 월 차임 x만 원 + 1층 104-2호 부분 월 차임 x만 원) × 43개월 1일]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 산 중 1층 104-2호를 사용‧수익한 자로부터 실제로 차임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무 관하게 피고 aaa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016. 9. 1.부터 2020. 4. 1.까지의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xxx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aaa는, 매월 차임 상당액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일부터4) 상계적상 일인 2020. 7. 2.까지의 이자 합계 xxx원의 지급도 구하나, 매수인이 인도받은건물을 매매계약의 해제 후 반환함에 있어 그 건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가하여 반환하는 것은 매도인의 반환하는 금액에 법정이자를 부가하는 민법 제548조 제2항 의 취지를 고려한 형평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그 건물의 사용이익에 한정되고 여기에 추가로 법정이자가 부가되지 아니하고, 사용이익 반환이 금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정에 착안하여 그 사용이익에 다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하도록 한다면 이는 법정이자에 대응하는 사용이익의 반환에 재차 법정이자를 부가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바, 피고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피고 aa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5. 19.자 준비서면, 2021. 9. 13.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 aaa의 원고들에 대한 매각대금 반환채권과 피고 aaa의 원고들에 대한 위 자동채권은 이 사건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 시점인 2020. 7. 22. 그 성립과 동시에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 aaa의 원고들에 대한 xxx원[= 매각대금 xxx원 + 2016. 9. 1.부터 2020. 7. 22.까지의 이자 xxx원(=xxx × 1421일/365일 × 5%)]의 매각대금 반환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0.7. 22. 피고 aaa의 원고들에 대한 xxx원의 사용이익 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aaa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aaa는 원고들에게 각 xxx원[= (x원 -x원) / 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0. 7. 23.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bb,ccc,ddd,eee,fff,ggg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bbb,ccc,ddd,eee, ggg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26.자 2009마1932 결정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2016. 11. 29. 피고 bbb,ccc,ddd,eee,fff,ggg의 각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관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fff를 제외한 위 피고들이 위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아직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bb,ccc,ddd,eee,fff,ggg은 배당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담보책임을 부담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 bbb,ccc,ddd,eee,ggg에게 위 피고들이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들에게 직접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bbb,ccc,ddd,eee,ggg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 나. 피고 fff에 대한 판단

1. 피고 aaa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13 내지 16, 18, 19 내지 21, 25호증, 을가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 ddd, fff는 피고 aaa에 대한 채권으로 xxx원, xx원을 각 배당요구 하였으나 xxx원, xxx원만 각 배당되어 xxx원, xxx원의 채권이 남아있고, 피고 aaa 소유 서울 00구 00동 124-11 대 10㎡ 및 같은 동 124-12 대 1,427.2㎡ 토지에 관한 경매에서 kkk 등 채권자들이 배당요구한 돈 중 일부만 배당되어 위 채권자들 또한 잔존 채권이 남아 있고, 그 외에도 피고 aaa는 C건설등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xxx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수 채권자들에 대한 상당한 채무가 있으며, 2021. 7. 6.까지 피고 aaa의 체납된 공과금은 합계 xxx원으로 결국 피고 aaa의 소극재산은 총 xxx원인 사실, 반면 피고 aaa는 C건설 등 하도급업체로부터 양도받은 MMM에 대한 xxx원의 공사대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aaa는 채무초과 상태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피고 aaa, fff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고 aaa가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부터 2010.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위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 aaa의 무자력에 관하여 설시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변론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대금반환의무의 발생 기초 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fff는 이 사건 경매에서 합계 xxx원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경매의 채무자인 피고 aaa는 자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 fff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민법 제578조 제2항 에 따른 담보책임으로 그 배당받은 한도 내에서 원고들이 납부한 매각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fff는 원고들에게 각xxx원(= xxx원 / 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f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