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압류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의 경합시 우열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874 선고일 2021.11.10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함

사 건 2020가합56087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923,15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1.부터 2021. 11. 10.까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청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소외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21. 6. 10.을 기준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7. 12.부터 2018. 7.까지의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등의 합계 1,052,923,15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한편 피고는 2016. 8. 16.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OO시 O동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도급인’으로, 소외 회사를 ‘수급인’으로 하고, 그 계약금액을 10,214,2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 다. 이후 2018. 12. 10. 원고는, 피고 및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소외 회사의 체납액 상당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이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되었음을 통지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체납액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위 압류 통지는 피고에게 2018. 12. 14. 도달하였다.
  •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압류의 통지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체납액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압류 통지일 이후 확인되는 피고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처분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소외 회사의 체납액의 범위 내인 1,052,92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연 12%)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압류 외에 그 이후 2019. 3. 27.자로 이루어진 압류에 의하여 추가 보전되는 집행채권 부분의 체납액을 이 사건에서 아울러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당해 압류의 경우 이미 그 통지의 송달일 이전에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그 부당성을 다투자 스스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의 청구를 철회하고, 이 사건 계속 중인 2021. 7. 5. 이 사건의 청구취지를 위 ‘청구취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감축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인정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 중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체의 우려 등으로 2017. 11.경 피고, 소외 회사 및 하수급 업체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부분의 공사대금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1.경 이후부터는 해당 공사대금을 모두 하수급인들에게 직접지급하였으므로, 위 시점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여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나) 설령 이 사건 압류 통지 이후에는 하수급인들의 공사대금에 대한 직접 청구 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압류 통지 이후 원고의 세무 담당자를 면담하여, 그 과정에서 위 담당자가 ‘공사 잘 하세요’라고 하며 대신 ‘남은 공사대금은 소외 회사에 지급하지 말고 원고에게 납입하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 계속하여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제 와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체납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인바, 허용될 수 없다. 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및 그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에 따른 ‘대위’의 의미는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 권자대위권에서의 ‘대위’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제3채무자 역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로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체납액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2. 판단

  • 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1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소외 회사 및 하수급 업체들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가 하수급 업체들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이에 따라 2017. 11.경 이후부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온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 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확정하여 기성청구 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를 별도로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공사의 기성 여부에 관계없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들에게 이전하는 의사는 아니고(이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하수급인들에게 그대로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 통지 이전에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하수급 업체들과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그 지급 및 발생시기와 무관하게 이 사건 압류에 대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기성 부분에 대하여 하수급인들이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고, 이를 피고가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소멸되는 내용의 합의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에는 해당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통지 이후 시공되는 부분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바, 이 사건 압류 통지 이후에는 피고가 하수급인들의 직접청구권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7. 11.경 이후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압류 통지 이후 원고의 세무 담당자의 말을 믿고 이에 따라 계속하여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공무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오히려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 통지서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설령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개별 공무원의 그러한 발언을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다) 다음으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른 대위는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에서의 대위의 의미와 동일한 바,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당해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등 참조), 압류 통지 이후 채무자에 대한 지급은 압류채권자를 해치는 한도에서는 무효가 되는 점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에 따른 압류의 효력과 동일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른 대위는 민법 제404조 의 경우와는 그 행사의 요건 등도 전혀 달리하므로, 양자가 동일하게 해당 조문에서 ‘대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제도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판결에서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는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도 같은 취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로써 채무의 변제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의 통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직접 지급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을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을 도외시하거나, 현행 법체계에 반하는 주장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