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므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마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임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므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마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임
사 건 2020가합551290 제3자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1. 11.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7. 31. 접수 제1135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20. 1.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0카정3117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12. 30.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EEE은 2019. 4. 5. 관련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인 170,000,000원과 그 이자 100,000,000원을 합한 27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관련 회사에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관련 회사 앞으로 2019. 4. 5.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관련 회사는 같은 날인 2019.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1. 관련 회사는 2019.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 2, 3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92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CC,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관련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6. 10. 1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압류등기, 2016. 12. 5. 원고의 압류등기, 2017. 11. 1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압류등기 등이 각 마쳐져 있었다가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모두 직권말소되었다.
① 관련 회사는 2019. 4. 5. EEE과 사이에 체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수하고,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다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본등기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 적법ㆍ유효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주장하나, 관련 회사로서는 이 사건 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믿고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수하여 2019. 4. 5. BB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회사는 BBB가 부담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BBB는 관련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본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예약 당시 이 사건 차용금과 그 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설령 이 사건 가등기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회사는 EE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를 거쳐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본등기는 유효하다. ㉮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1, 2, 3순위 근저당권자인 FFF의 피담보채권액은 920,000,000원에 달하였는바, 관련 회사는 위 9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EEE로부터 양수한 27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가등기 양수대금채권을 BBB의 관련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으며, 관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4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계산하고, BBB에게 30,6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BBB 등에게 청산금 명목으로 총 1,620,000,000원(= 920,000,000원 + 270,000,000원 + 400,000,000원 + 30,6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당시 근저당권자인 FFF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경103298호, 이하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차 매각기일을 앞두고 있었고, 관련 회사와 B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위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액인 1,472,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결국 이와 같은 정산합의는 BBB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1.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여부
(1)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의 차용원리금 살피건대, BBB가 2013. 5. 23. EEE로부터 17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차주는 언제든지 그 돈을 반환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차용원리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원리금을 산정함에 있어 차용일인 2013. 5. 24.부터 관련 회사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2019. 4. 5.까지 발생한 이자 합계 200,000,000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019. 4. 5.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가) 기준가액의 산정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GGG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인 2013. 5.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890,0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4.경 및 같은 해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KB부동산 시세 하위평균가 기준액이 약 965,000,000원에 달하는 점, ② 관련 민사사건 제1심은 ‘이 사건 한양아파트와 동일 단지․평형 아파트의 2019. 4.경 실거래가가 990,000,000원(8층), 1,000,000,000원(4층), 965,000,000원(9층), 995,000,000원(6층)에 이르고, 2013. 2.경 동일 평형의 한양아파트 3층 매물이 830,000,000원에 거래된 바가 있으나, 그 이후로는 900,000,000원 미만의 가격으로 거래된 바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의 기준가액을 KB부동산 시세 하위평균가에 따라 96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던 점, ③ BBB와 EEE도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9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매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앞서 본 주식회사 GGG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인 2021. 4.경에 이르러 관련 회사의 개별적 의뢰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이를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재산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고, 그와 같은 적정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5611 판결 등 참조), 위 KB부동산 시세 하위평균가 965,000,000원이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금액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가액은 KB부동산 시세의 하위평균가에 따라 96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의 공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가등기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① 1, 2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부담하던 채무는 합계 450,000,000원, ② 3순위 근저당권자인 수원새마을금고에 부담하던 채무는 275,00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가액에서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면 240,000,000원(= 965,000,000원 –450,000,000원 –275,000,000원)이 남게 된다. (생략)
(3) 소결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40,000,000원은 BBB의 이 사건 차용금 17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본등기의 무효 여부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4.경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KB부동산 시세의 하위평균가 기준액이 1,950,000,000원인 사실, 선행 경매절차에서 2018. 7.경 무렵 평가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1,8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민사사건 제1심은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 단지․평형 아파트의 2019. 5.경의 실거래가가2,060,000,000원(8층), 1,940,000,000원(2층), 2019. 6.경의 실거래가가 2,100,000,000원(4층), 2,080,000,000원(10층), 2,200,000,000원(11층), 2019. 7.경의 실거래가가 2,130,000,000원(3층), 2,150,000,000원(4층)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본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적어도 1,840,000,000원 이상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던 점, 위 1,840,000,000원이 감정평가의 일반적인 기준에 현저히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진 2019. 4. 5.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적어도 1,840,000,000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감정가는 1,840,000,000원이었으나 1회 유찰되어 2019. 4. 17. 2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이 1,472,00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진 당시(2019. 4. 25.)는 위 매각기일을 불과 몇일 앞둔 시기였으므로, 당시 위 최저매각가격인 1,472,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매각가격이란 부동산이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가격보다 저가로 매각할 수 없다는 의미의 최저기준가격에 불과한 점, ② 1차 매각기일에서 경매가 유찰된 후 2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이 약 20% 감액된 1,472,000,000원으로 결정된 것은 통상의 경매실무례에 따른 것일 뿐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가격이 위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점, ③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본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위 최저매각가격인 1,472,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1심은 ‘BBB와 관련 회사 등도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시세에 비해 저가에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임의경매가 2019. 4. 5.경 취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최저매각가격을 이 사건 본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1, 2, 3순위 근저당권자인 FFF의 피담보채권액 920,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본등기 경료 당시 관련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 2, 3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회사가 2019.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 2, 3순위 근저당권자인 FFF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92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은 관련 회사가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차용원리금 대위변제액 270,000,000원 피고는 관련 회사가 EEE로부터 양수한 27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가등기 양수대금채권을 BBB의 관련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EE이 2019. 4. 5. 관련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인 170,000,000원과 그 이자 100,000,000원을 합한 27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관련 회사에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회사가 2021. 2. 2. BBB에게 보낸 청산금 통지에 관한 이 사건 통지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권액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 270,000,000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그 하단에 기재된 “통지인이 EEE에게 가등기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라는 문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회사는 EEE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수하기 위하여 EEE에게 그 피담보채권액인 차용원리금 27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EE과 관련 회사가 2019. 4. 5. 작성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양도계약서(을 제11호증)에 매매예약금으로 9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양수대금채권액이270,000,000원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EEE이 2019. 4. 5. 관련 회사에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할 당시 관련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270,000,000원과 일치하는 금액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관련 회사가 BBB의 관련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금원은 관련 회사가 이 사건 본등기 경료 당시 EEE에게 차용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금원도 관련 회사가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함이 타당하다.
(3) 관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400,000,000원 피고는 관련 회사가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칠 당시 관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4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계산하여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본등기 경료 당시 관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4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원도 관련 회사가 김상규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함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원의 정리 결국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은 1,590,000,000원(= 1, 2, 3순위 근저당권자 FFF에 대한 대위변제액 920,000,000원 + 차용원리금 대위변제액 270,000,000원 + 관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400,000,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