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건 2020가합5355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OOO 피 고 OOO 외 6명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2. 1. 2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에게,
1. 피고 OOO은 OOOO지방법원 20OO. O. O. 접수 제O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OO은행은 OOOO지방법원 20OO. O. O. 접수 제O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O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피고 OOO, OOO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OOO은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OOO은 20OO. O. O.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 OOO은 주식회사 OOO을 대표하여 20OO. OO. OO. 원고 및 원고의 당시 대표자 OOO과 사이에, 피고 OOO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OOO은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OO. OO. OO.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OO. O. OO. 사임하였고, 피고 OOO의 아들인 피고 OOO은 20OO. O. OO.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① 피고 OOO은 원고를 대표하여 20OO. O. OO. 피고 OOO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O번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순번에 따라 ‘제○부동산‘이라고 한다)을 OOO,000,000원에 매도(이하 ’제O매매‘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OOO은 제O부동산에 관하여 OOOO지방법원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제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O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② 피고 주식회사 OO은행(이하 ’피고 OO은행‘이라고 한다)은 제O부동산에 관하여 OOOO지방법원 20OO. O. O. 접수 제OOOOOO호로 20OO. O. O.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OOO, 근저당권자 피고 OO은행, 채권최고액 OOO,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O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① 피고 OOO은 원고를 대표하여 20OO. O. O. 피고 OOO에게 제O부동산을 매도(이하 ‘제O매매’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OOO은 제O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호로 제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O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② 피고 OOOOOOOO 주식회사(이하 ’피고 OOOOOO‘이라고 한다)는 제O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OOO호로 20OO. OO. OO.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OOO, 근저당권자 피고 OOOOOO, 채권최고액 OO,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O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③ 제O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 O. 접수 제OOOOO호, 20OO. OO. OO. 접수 제OOOOO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OO특별시 OO구(이하 ’피고 OO구‘라고 한다)는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O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1. 피고 OOO은 원고를 대표하여 20OO. O. OO. 피고 OOO에게, 원고의 OOO에 대한 OO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제O, O부동산 등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O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O근저당권‘이라고 한다)도 함께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OOO은 20OO. O. OO.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제O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피고 OOO은 20OO. O. O. 제O, O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OO지방법원 OO지원 20OO타경OOOO)에서 제O근저당권자로서 OO0,O00,0OO원을 배당받았다. OOO의 채권자인 OOO은 위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후 피고 OOO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배당이의소송(OO고등법원 20OO나OOOOOOO)에서 20OO. O. OO. ’OOO과 피고 OOO은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OO0,O00,0OO원을 OOO,O00,0OO원으로, OOO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000,000원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주위적 청구 제O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제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OOO의 제O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OO은행의 제O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OOO은 제O이전등기의, 피고 OO은행은 제O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제O매매가 유효하다고 할 경우, 피고 OOO은 아무런 권한 없이 20OO. O. OO. 원고회사 명의로 OO은행으로부터 OO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원고 소유인 시가 O00,000,000원 상당의 제O부동산을 피고 OOO에게 OO0,000,000원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OO0,000,000원(20OO. O. O0. O0,000,000원, 20OO. O. OO. O0,000,000원)을 피고 OOO, 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OOO은 원고에게 위 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O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OOO, OOO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보유 주식수는 OOO OO,O00주, OOO OO,000주, OOO O,000주, OOO O00주였고, OOO이 20OO. OO. OO. 피고 OOO에게 주식 OO,O00주를 양도하여 제O, O총회 결의 당시 보유 주식수는 OOO OO,000주, OOO O,000주, OOO O00주, 피고 OOO OO,O00주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OOO, OOO은, 피고 OOO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OOO, OOO에게 각 O,000주를 양도하였고, 감사인 OOO에게 O,000주를 양도하여 제O, O총회 결의 당시 보유 주식수는 피고 OOO OO,000주, OOO, OOO, OOO 각 O,000주였다고 주장한다.
2. 제O항의 인정사실, 갑 제O, OO, OO호증, 을가 제O, O, O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OOO이 20OO. OO. OO.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OOO에게 OO,O00주를 양도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제O, O총회 결의 당시 보유 주식수는 OOO OO,000주, OOO O,000주, 피고 OOO OO,O00주, OOO O00주였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제O, O총회 결의 당시 보유 주식수는 OOO OO,000주, OOO O,000주, OOO 100주, 피고 OOO OO,O00주로서 그 당시 OOO, OOO는 총 주식 중 약 OO.O%(= OO,000주/O0,000주 × O0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OOO, OOO에 대하여 제O, O총회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전체 주식의 약 OO.O%를 보유한 OOO, OOO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피고 OOO 등 일부 주주만으로 개최한 제O, O총회에서 이루어진 피고 OOO, OOO의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것이 그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정도의 하자로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OOO, OOO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OOO, OOO은, 피고 OOO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OOO으로부터 적법하게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OOO, OOO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피고 OOO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정에 해당하기는 OO, 피고 OOO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OOO으로부터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대표자로 선임된 바 없는 이상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7591 판결 참조). 피고 OOO, OOO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 OOO은 이 사건 대표행위 당시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OOO이 원고를 대표하여 한 이 사건 대표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OOO의 이 사건 대표행위는 상법 제OOO조의 표현대표이사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가) 상법 제OOO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를 믿었던 제O자가 선의이었어야 하고 또한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진정한 대표이사가 이를 허용하거나, 이사 전원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사회의 결의의 성립을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된 자가 부적법한 대표이사로서 사실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위 대표이사의 선임에 있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살피고 이에 따라 회사에게 표현대표이사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참조).
(1) 피고 OOO, OOO은 모두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대표행위 당시 원고의 진정한 대표자는 OOO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OOO이 피고 OOO, OOO에게 사내이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이를 협조,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2) OOO은 원고의 대표권을 피고 OOO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직접 체결하였고, 피고 OOO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직후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원고는 피고 OOO이 이 사건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OO. OO. OO.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해제하였다고 주장OO, 이 사건 약정의 해제 여부는 외관 부여에 관한 원고의 귀책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OOO이 20OO. OO. OO. 교도소에서 피고 OOO에게 발송한 서신에는 ‘회사를 오회장님과 약정한 사실에 의해 적법하게 대표를 넘겼고’, ‘회사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서 OO도 OO시 OO면 OO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권을 O대표님께 이전한 사실을’, ‘의사록에 의해 대표선임문서 등 저에게 필요한 문서전부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면, 증거로 제시하면서 오회장님과 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 법인대표님께서 잘 알고 계시며 모든 서류는 대표님께서 갖고 계시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서신에서 ‘O회장, O대표, 현재 법인대표’는 피고 OOO 내지 피고 OOO을, ‘의사록에 의해 대표선임문서’는 피고 OOO, 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제O, O총회의 의사록을, ‘OO도 OO시 OO면 OO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권을 O대표님께 이전한 사실’은 원고가 피고 OOO에게 제O, O부동산 등에 관하여 제O근저당권을 양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OOO은 피고 OOO, OOO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제O, O총회 결의가 있었고, 피고 OOO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O근저당권의 양도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OOO, OOO의 대표자 지위를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제O매매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제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OOO의 제O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OO은행의 제O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유효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갑 제OO호증만으로는 제O매매 당시 제O부동산의 시가가 O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O0, OO호증, 을나 제O호증만으로는 피고 OOO이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제O매매대금 중 일부를 OO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사실, 피고 OOO이 위 은행계좌에서 20OO. O. O0. O0,000,000원, 20OO. O. OO. O0,000,000원을 주식회사 OOO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실(갑 제O0호증에는 20OO. O. OO. 이후의 거래내역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이체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체의 시기 및 위 거래내역에 다수의 출금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O매매대금이 입금된 이후 OO0,000,000원이 주식회사 OOO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OO0,000,000원이 제O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 OOO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제O근저당권의 양도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 OOO이 제O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OO0,O00,0OO원을 배당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OOO에 대한 상법 제OOO조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 OOO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제O매매, 제O근저당권의 양도가 상법 제OOO조 제O호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OOO조 제O호는 이사의 직계존속과 회사의 거래를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자기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 OOO이 제O매매, 제O근저당권 양도의 상대방인 피고 OOO의 아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OOO은 원고의 적법한 사내이사가 아니었므로, 피고 OOO이 원고를 대표하여 직계존속인 피고 OOO과 사이에 제O매매, 제O근저당권 양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OOO조 제O호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