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 완성됨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 완성됨
사 건 2020가합532244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1,671,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2007. 4.경 공동시행사인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과 주식회사 DDD(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고, BBB, CCC, DDD를 통틀어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EEE아파트(이하 ‘용인 EEE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5,210,952,828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한 경우 피고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피고의 공사로 완성된 용인 EEE아파트에 관하여 BBB이 4/10 지분을, DDD가 1/10 지분을, CCC이 5/10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0. 2. 26. 피고와 용인 EEE아파트 중 미분양된 26세 대(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1세대가 포함되어 있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3.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억 원, 채무자 이 사건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4. 한편 피고는 위 용인 EEE아파트 신축공사와는 별도로 2006. 12. 28. DDD로부터 인천 EEE아파트(이하 ‘인천 EEE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도급계약 또한 피고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고, DDD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BBB과 CCC은 아래와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 법인 순번 세목 법정기일 납부기한 체납액(원) BBB 1 부가가치세 2012. 7. 25. 2012. 9. 30. 252,280,150 2 법인세 2012. 10. 1. 2012. 10. 31. 433,941,950 3 법인세 2012. 10. 1. 2012. 10. 31. 3,330,336,370 4 법인세 2012. 10. 1. 2012. 10. 31. 4,403,057,330 5 법인세 2012. 10. 1. 2012. 10. 31. 5,514,814,470 6 부가가치세 2012. 10. 1. 2012. 10. 31. 12,360,000 7 부가가치세 2012. 10. 1. 2012. 10. 31. 37,080,000 8 부가가치세 2012. 10. 1. 2012. 10. 31. 51,500,000 합계 14,035,370,570 CCC 1 법인세 2012. 10. 5. 2012. 10. 31. 41,038,860 2 법인세 2012. 10. 5. 2012. 10. 31. 5,242,100,130 3 법인세 2012. 10. 5. 2012. 10. 31. 7,307,197,680 4 법인세 2012. 10. 5. 2012. 10. 31. 8,631,600,780 5 법인세 2012. 11. 5. 2012. 11. 30. 40,542,130 합계 21,262,479,580
2. 원고는 위와 같은 BBB과 CCC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2. 11. 9. 별지 1 목록 제7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BBB의 4/10 지분에 관하여, 2012. 12. 5. 별지 1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CCC의 5/10 지분에 관하여, 2013. 5. 3. 별지 1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BBB의 4/10 지분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1)
1. 피고는 2013. 1. 30. 별지 1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OOO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으로 ① 용인 EEE아파트 공사대금 2,354,000,000원, ② 인천 EEE아파트 공사 관련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 중 일부인 1,648,327,167원, ③ 인천 EEE아파트 공사대금 4,597,672,833원(이하 ②, ③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라한다)을 합한 86억 원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3. 6. BBB의 체납세액 16,338,147,500원을, 2014. 2. 12. CCC의 체납세액 25,065,022,500원을 각 교부청구하였다.
3. 2014. 3. 17. 열린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5,118,817,016원 전부를 1순위 채권자로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4. BBB, DDD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 2014. 3. 24.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OOO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29. 위 소를 취하하였다. 위 배당이의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피고는 2015. 2. 3. 위 배당표상 배당금 5,118,817,016원을 수령하였다.
1. BBB은 2015. 7. 21. 피고를 상대로 인천 EEE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위 채무를 포함시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6. 12. 13.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OOO호).
2. 관련 소송의 원고인 BBB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은 2017. 11. 29.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BBB이 별지 1 목록 제10, 11항 기재 부동산 중 DDD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재단 중 15,536,66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OOO호).
3. 2019. 12. 24.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쌍방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OOO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0, 17, 18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순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5,118,817,016원 전부를 배당받았으나,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98조, 제99조에 의하여 여러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거나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는,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의 형성이 필요하게 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각 부동산별 개별 배당재산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고, 그 중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별지 1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BBB과 CCC의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재단은 4,261,344,104원인데,2) 위 배당재단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은 용인 EEE아파트 공사대금 2,354,000,000원 중 전체 배당재단에서 위 배당재단의 비율에 해당하는 1,959,672,320원(= 2,354,000,000원 × 4,261,344,104원 / 5,118,817,016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배당재단으로부터 실제 피고가 배당받은 4,261,344,104원에서 위 1,959,672,320원을 공제한 2,301,671,784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다. 나아가 위 배당재단에서 피고 앞으로 4,261,344,104원이 전부 배당되는 바람에 2순위 채권자인 원고는3) 위 2,301,671,784원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잘못 배당되었던 배당금은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2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하고, 위 배당금 중 2,301,671,784원은 2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몫을 포함한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배당받은 위 2,301,671,78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의 주장
2. 배당받을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3. 시효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