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압류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압류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사 건 2020가합531852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09. 04. 판 결 선 고
2020.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을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재고분을 뺀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 결재하고 재고조사의 공정성을 가지는 이유로 재고표를 공유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