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원사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임
원고가 회원사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임
사 건 2020가합529361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9. 18. 판 결 선 고
2020. 10. 23.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동전산망의 구축․운영․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의 분담금을 원고의 회원인 OOOOOO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OOOOOO들이 합의한 분담기준에 따라 공동전산망의 구축․운영․관리에 따른 공동경비를 분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OOOOOO들이 원고의 공동전산망의 구축․운영․관리에 관한한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비록 OOOOOO들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원고가 OOOOOO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거나 OOOOOO들에 공동전산망의 이용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원고가 OOOOOO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9년경부터 공동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관리하면서 회원인 OOOOOO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2015년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위와 같은 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황에서, 2016. 1. 8.경 원고에 대하여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공동전산망의 구축․운영․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의 분담금을 원고의 회원인 OOOOOO들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