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의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의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사 건 2020가합526904 부당이득금 원 고 BB은행 외1 피 고 대한BB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1. 11.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6,776,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6,776,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 기재와 같다.
1.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2.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신AA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인 2018. 3. 16. 이 사건 쟁점신고를 한 이상, 이는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체납처분 대상지분과 관련하여 피담보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바, 이 사건 쟁점 신고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2018. 7. 18. 전이므로 XX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피고의 양도소득세채권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2.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을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규정은 없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신AA에 대한 납세고지를 부당하게 지체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신AA은 국세를 체납하기 전이므로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4.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확정 방식의 국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이를 기준으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열을 가리게 된다.
2. 신고확정 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신고가 가지는 위와 같은 공시적 기능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할 서식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2항, 제5항,별지 제84호 서식, 별지 제84호의4 서식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보려면 최소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이 기재된 신고서가 제출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0. 3.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신AA이 이 사건 쟁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피고의 주장뿐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6. 22.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서증으로 이 사건 쟁점 신고의 접수증이라고 주장하는 서면(을 제1호증)만을 제출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20. 7.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신고가 있었다는 증거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9.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그 제출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5. 이에 원고는 2020. 10. 12. 이 법원에 피고를 문서소지인으로 하여 ① 신AA이 2018. 3. 16.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그 증빙서류, ② 강남세무서장이 2018. 12. 4. 신AA에게 양도소득세 1,581,000,000원을고지한 납세고지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20. 11. 23. 위 ②항 문서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2020라21441)이 2021. 1. 12. 위 ①항 문서에 대하여 각 문서제출명령을 하였다. 6) 민사소송법 제349조 는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이 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위와 같은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1. 5. 21. 위 ①항 문서와 관련하여 신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세율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상 전부 가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피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면서 그에 첨부되어 있는 문서라는 취지로 ‘부동산(상가건물)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도 함께 제출하였는데(이 역시 금액에 관한 부분은 모두 가려져 있다), 피고가 2021. 10. 7. 제출한‘신고서 목록 조회화면’(을 제8호증)에 따르면 2018. 3. 16.자 신고서의 ‘첨부서류 제출여부란’에 ‘N’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가 을 제3호증으로 제출한 위 문서가 과연을 제2호증으로 제출한 문서에 당초부터 첨부되어 있었던 문서인지에 대하여도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8. 한편 피고가 을 제8호증으로 제출한 ‘신고서 목록 조회화면’(이는 피고의 내부 전산자료 출력물로 보인다)에 2018. 3. 16. 예정신고가 있었고, 그 과세표준이 2,659,429,896원, 결정세액이 1,034,371,958원, 차가감납부할세액이 1,354,510,078원이라고 기재되어 되어 있으나, 피고가 위 ①항 문서와 관련하여 신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세율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상 전부 가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제2호증)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을 제8호증으로 제출한 ‘신고서 목록 조회화면’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신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9. 달리 2018. 3. 16. 이 사건 쟁점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확정 방식의 국세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2.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10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예정신고기한(양도한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과 확정신고기한(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두 가지가 있는바, 확정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하여 보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소정의 기한후 신고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일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라고 해석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88415,88422 판결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신AA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인 XX 부동산의 양도일인 2017. 1. 13.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인 2017. 3. 31.까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적이 없고, 뒤늦게 2018. 3. 16. 이 사건 쟁점 신고를 한 다음, 다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18. 5. 1.부터 5. 31.까지 사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적이 없는바,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을 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피고는 이 사건 쟁점 신고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AA은 이 사건 쟁점 신고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전에 하였고, 나중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 신고를 두고 양도소득세과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는볼 수 없다(피고가 을 제8호증으로 제출한 ‘신고서 목록 조회화면’에도 이 사건 쟁점 신고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부언한다)] 이 사건 쟁점 신고일과 강남세무서장이 신AA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 중 어느 날을 법정기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4.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쟁점 신고 역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소정의 기한 후 신고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일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1,153,552,180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각 근저당권부질권의 각 피담보채권액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각 576,776,090원(=1,153,552,18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4.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1,153,552,180원을 배분받은 다음날부터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악의로 위 1,153,552,180원을 배분받았다거나, 원고가 위1,153,552,180원을 배분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원금 부분을 모두 인용하는 이상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