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옹CC,옹DD,옹EE는 피고 최BB의 부정출급 사실에 대해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BB에 대한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 혹은 각하함
피고 옹CC,옹DD,옹EE는 피고 최BB의 부정출급 사실에 대해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BB에 대한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 혹은 각하함
사 건 2020가합524823 손해배상(기) 원 고 최AA(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최BB 외 3명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2. 1. 12.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옹CC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의 피고 옹DD, 옹EE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각 1,123,369,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의 피고 옹DD, 옹EE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최BB는 원고에게 3,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옹CC, 옹EE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옹CC, 옹DD, 옹E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최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최상미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옹CC, 옹DD, 옹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옹CC, 옹DD, 옹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2012. 4. 26.부터
2020. 7.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 최상미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피고 옹CC은 위 3,300,000,000원 중 2,700,000,000원,
② 피고 옹DD, 옹EE는 각 위 3,300,000,000원 중 3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2020. 7.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피고 옹CC은 6,979,000,000원, 피고 옹DD, 옹EE는 각 1,123,369,4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이 사건승계참가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이MM (1991. 9. 4. 이혼) 사이의 자녀이고, 원고는 망인과 임QQ 사이의 자녀이다. 피고 옹CC은 피고 최BB의 남편이고, 피고 옹EE(1991.
6. 14.생)와 피고 옹EE(1993.
11. 16.생)는 피고 최BB와 피고 옹CC 사이의 자녀들이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최BB와 원고 외에 망인과 이 사이의 자녀인 최유미가 있다. 최유미는
2018. 9. 18.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8. 11. 7.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최BB와 피고 옹CC, 옹EE는
2018. 8. 28.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8. 10. 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원고는
2018. 9. 27.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11. 15. 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009. 3. 27.자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15,772,499,600원(이하‘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이
2009.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 제8509호로공탁되었다. 2) 피고 최BB는
2012. 4. 26. 14:00경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탁금원리금 합계 16,204,738,820원을 출급하여 같은 날 17:12경 망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8:29경 이 사건 계좌에서 위 16,204,738,82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 중 6,979,000,000원을 피고 최B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979,000,000원을 피고 옹C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1,123,369,410원을 피고 옹D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23,369,410원을 피고 옹E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이하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이사건 각 이체금’이라고 한다).
2015. 4. 22.
① 주위적 청구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이 피고 최BB에게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해 준 것은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하나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 중 20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② 제1예비적 청구로, 피고 최BB가 임의로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출급한 후 이를 자신과 가족들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최BB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중 20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③ 제2예비적 청구로, 하나은행과 피고 최BB의 공동귀책으로 망인 몰래 이 사건 예금이 피고 최BB에게 인출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하나은행과 피고 최BB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20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④ 제3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이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이체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최BB, 옹CC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중 각 86,565,974원, 피고 옹DD, 옹EE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중 각 13,934,02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6. 4. 8.
① 하나은행의 피고 최BB에 대한 이 사건 예금의 인출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② 피고 최BB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채권을 증여받은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출급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써 피고 최BB가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제1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③ 제1예비적 청구의 인용에 따라 피고 최BB에 대한 제2, 3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의 당연한 귀결로 제2예비적 청구 중 하나은행에 대한 부분 및 제3예비적 청구 중 피고 옹CC, 옹DD, 옹E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330호)을 하였다. 망인과 피고 최BB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 역시
2017. 1. 19. 피고 최BB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채권을 증여받은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출급하여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망인과 피고 최BB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으로써 망인과 피고 최B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025469호)을 하였고, 피고 최BB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5. 1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7다209976호)을 하였다(이하 이 소송을 ‘이 사건 제1선행소송’이라고 한다).
2019. 1. 4. 피고 최BB, 옹CC을 상대로, 피고 최B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 중 제1선행소송에서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피고 옹CC에 대하여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6-7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지분에 관한 피고 최BB와 피고 옹CC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아울러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9. 11. 15.
① 피고 최BB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채권을 증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임의로 출급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최BB의 일부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피고 최BB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②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옹C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0527호)을 하였다. 피고 최BB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0. 10. 28.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나2055461호)을 하였고, 피고 최BB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3. 2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대법원2020다29301호)을 하였다(이하 이 소송을 ‘이 사건 제2선행소송’이라고 한다).
2021. 7. 2. 원고의 체납국세 10,701,871,41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옹CC, 옹DD, 옹EE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지급받을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피고 옹CC에 대한 6,979,000,000원, 피고 옹DD, 옹EE에 대한 각 1,123,369,410원(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국세압류금’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7. 6. 피고들에 대하여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9, 20호증, 갑나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11. 2. 10. 선고 2010다89708 판결 등 참조)에 따라 망인에게 이 사건 각 이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⑷ 예비적 청구 이상의 청구원인에 따라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각 이체금의 일부로 피고 옹CC에 대하여 2,700,000,000원, 피고 옹DD, 옹EE에 대하여 각 300,000,000 원의 지급을 구한다.
2012. 10. 29.경에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식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 옹CC, 옹DD, 옹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피고 옹CC, 옹DD, 옹EE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 옹CC, 옹EE, 옹DD는 피고 최상미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채권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피고 최BB로부터 이 사건 각 이체금을 이체받았다. 따라서 피고 옹CC, 옹DD, 옹EE는 망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각 이체금을 이체받은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747조 제2항 에 정한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하지도 않고, 이른바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법리의 부당이득반환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의 피고 옹CC, 옹DD, 옹EE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각 국세압류금 상당액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등 참조).
2021. 7. 2. 국세징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고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피고 옹CC, 옹DD, 옹EE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각 국세압류금 상당에 관하여 압류를 하고 그 통지가
2021. 7. 6. 피고 옹CC, 옹DD, 옹EE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피고 옹CC, 옹DD, 옹EE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중 원고의
① 피고 옹CC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
② 피고 옹DD, 옹EE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각 1,123,369,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③ 피고 옹DD, 옹EE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최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1, 2선행소송에서 피고 최BB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채권을 증여받은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출급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선행소송에서는 망인이 피고 최BB에 대하여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으므로 피고 최BB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채권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최BB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므로 피고 최BB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급 출급채권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제1, 2선행소송의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망인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최BB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채권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최BB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채권을 증여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출급하여 이를 처분하였다고 사실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피고 최BB의 행위는 다른 한편으로는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최BB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손해금인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 상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3,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즉 피고 최BB가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출급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2012. 4.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2. 7.13. 법무법인(유한) 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 최BB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원리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서면을 작성하게 하고,
2012. 10. 2. 법무법인 정진을 통하여 피고 최BB에게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의 반환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망인이
2012. 10. 29. 피고 최BB가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출급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 최BB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5, 2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2~2013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피고 최BB를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2013. 4. 24., 2015. 5. 14., 2015. 10. 26.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망인은
2016. 3. 28. 뇌경색 증상으로 쓰러져 인지장애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결국 망인이
2012. 10. 29. 무렵 피고 최BB가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출급한 사실은 알았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사실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까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 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최BB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2. 4. 26.부터
2020. 7. 1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20.7.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와 참가인의 피고 옹CC, 옹DD, 옹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① 피고 옹CC은
2012. 4. 26. 피고 최BB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계에 가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이체받는 등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의 출급절차를 피고 최BB와 함께 진행한 사실,
② 이 사건 공탁금원리금이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출급․이체된 후 곧바로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최BB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피고 옹CC, 옹DD, 옹EE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이 사건 예금)이 분산․이체된 사실,
③ 곧이어 망인의 관여 없이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이체금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1주일만인
2012. 5. 2. 이 사건 각 이체금을 증여받음에 따른 피고들 부담의 증여세가 신 고․납부된 사실,
④
2012. 4. 26.부터
2017. 1. 18.까지 사이에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각 이체금 중 일부가 피고들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인출되었는데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한꺼번에 이동한 경우가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제1선행소송의 항소심판결 선고 전날 거액의 예금이 해지된 사실,
⑤ 피고 옹CC, 옹DD, 옹EE는 이 사건 각 이체금이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망인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거나 그 밖에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을 출급할 당시 피고 최BB는 공탁금출급안내서와 망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옹CC이 피고 최BB와 함께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의 출급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이 출급 후 곧바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분산․이체되었지만, 피고 최BB가 별다른 언급을하지 않았다면, 피고 옹CC으로서는 피고 최BB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채권을 증여받았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 옹DD, 옹EE는 당시의 나이로 보아 부모인 피고 최BB, 옹CC에게 해당 사무의 처리를 전적으로 위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가족구성원 중 1인이 16,000,000,000원이 넘는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그 중 일부를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애초부터 가족구성원들 전체가 증여를 받는 듯이 하여 증여금을 가족구성원들 명의로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가족구성원 각자의 명의로 예치된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족구성원 전체의 재산으로 생각한다면 그 자금들이 한꺼번에 이체되거나 인출되어 관리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이 출급되어 피고 옹CC, 옹DD, 옹EE 명의의 계좌로도 분산․입금되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그 무렵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왕래가 드물었을 수도 있고, 그 경제적 실질을 망인의 피고 최BB에 대한 증여로 생각한다면 피고 옹CC, 옹DD, 옹EE가 따로 망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이 출급된 후 1주일만에 증여세가 신고․납부된 점은 이례적임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옹CC, 옹DD, 옹EE가 이 사건 공탁금 출급채권의 증여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 최BB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옹CC, 옹DD. 옹EE가 과실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채권의 증여가 없었음을 알지 못한 채 피고 최BB의 불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와 참가인의 피고 옹CC, 옹DD, 옹EE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원고 청구의 경우 앞서부적법 판단을 한 부분은 제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9. 9. 24. 선고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에 의하여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증거가 되는바, 이와 달리 피고 옹CC, 옹DD, 옹EE가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수익자라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피고 옹CC, 옹DD, 옹EE에 대한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 피고 옹CC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부분, ㉡ 피고 옹DD, 옹EE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각 1,123,369,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 피고 옹CC, 옹EE. 옹DD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② 원고의 피고 최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③ ㉠ 원고의 피고 옹DD, 옹EE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 참가인의 피고 옹CC, 옹DD, 옹E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