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 납부한 행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원고가 이 사건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 납부한 행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사 건 2020가합505877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청구목록 ②항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청구목록 ④항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09. 2. 26. 서울특별시 BBB구청장(이하 ‘BBB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 가를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2. 원고의 정관 제2조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원고의 목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납세의무가 없는(과세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이다. 설령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신고의 중요부분에 대한 동기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신고행위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한 별지 1 청구목록 ②항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8. 시행 법률 제9729호,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3) 제55조 제2항에서 ‘일반에 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 외에 일반에게 분양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수입) 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 건 사업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 내지 분양하는 것은 모두 법인세법 제4조 제3 항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 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 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 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 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신고납세방식의 대표적 조세인 법인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 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 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 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 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신고납세방식의 대표적 조세인 법인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 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 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 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 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 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참조).
1. 조합원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에 대하여 원고는 조합원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신고에 따른 납세가 이 루어졌음을 전제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조합원분 양에 따른 분양수익에 관한 이 사건 신고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다만 이 사건 신고 중 어느 부분이 조합원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에 관한 것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가 조합원분양에 따른 분양 수익에 대해서도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설령 피고가 과세대상이 아닌 조합원분양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법인세 등을 잘못 부과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 처분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하자를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조합원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에 관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는 원고와 같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정하면서, 다만 단서 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은 “ 법인세법 제4 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 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 기는 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수익사업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원고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사실, 원고의 정관 제2조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원고의 목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조합원분양에 한정되고, 일반분양 은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