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손해배상 지급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71159 선고일 2021.06.23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제기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20가소1371159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6. 02. 판 결 선 고

2021. 0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할 당시에 원고가 작성한 의견서와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를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 외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 렵다. 또한, 해당 정보의 부존재 통지나 비공개결정 통지 모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해당 정보의 부존 재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을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 고의 행위와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제기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을 제기하 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