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0가소1301891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5.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