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과 2015. 1. 2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압류추심이 위법함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과 2015. 1. 2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압류추심이 위법함
사 건 2020가소1021393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1. 10.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0,000원 및 그 중 9,219,5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2.부터, 12,430,5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각 2020.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 과 2015. 1. 2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압류 추심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