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경료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경료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0가단53219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2021. 5. 25. 판 결 선 고
2021. 6. 15.
1. 피고와 이○○ 사이에 ○○시 ○○구 ○○동 ○○ 대 ○○㎡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8. 2.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시 ○○구 ○○동 ○○ 대 ○○㎡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8.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소유의 ○○ ○○구 ○○동 ○○ 제2층에 관하여 2016. 9. 26.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7. 3. 2. 이○○, 이○○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2017. 4. 3.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법원 2016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2. 위 ○○ ○○구 ○○동 ○○ 제2층의 매각에 관하여 원고는 이○○에게 납부기한을 2018. 12.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193,006,660원을 고지하였다.
3. 이○○는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 대 ○○㎡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2. 1. 처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1. 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서울 ○○구 ○○동 ○○ 임야, 서울 ○○구 ○○동 ○○ ○○동 건물 및 그 대지, ○○은행 예금채권, ○○은행 예금채권 등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양도소득세 채무, 지방세 채무, 주식회사 ○○은행의 양수인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대부에 대한 채무, ○○금고의 승계인 김○○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승계인 김○○에 대한 채무, 이○○에 대한 채무, 이○○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무 등 채무의 합계가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의 처로서 이○○에 대한 부양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826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나 그 전에 피고가 이○○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매매예약 전에 피고가 이○○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바, 피고의 이○○에 대한 부양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