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채용할수 없는 특별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바탕이 된 증거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채용할수 없는 특별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바탕이 된 증거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20가단5310138 예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6. 30. 판 결 선 고
2022. 0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소외 BBB와 피고 사이에 이뤄진 2016. 3. 21.자 199,279,335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279,335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