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할협의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기여분 협의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하다면 체납자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분할협의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기여분 협의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하다면 체납자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20가단53022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02.23. 판 결 선 고 2022.04.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2.1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