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대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
추심대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
사 건 2020가단52980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