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 건 2020가단52946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06.24. 판 결 선 고 2021.09.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관하여 2017. 4. 18. 체결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794,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